여야가 합의한모양인데
기존에 가입했던 1억도 그러면 해당이 될까요? 귀찮아서 1억을 넣어뒀거든요
여야가 합의한모양인데
기존에 가입했던 1억도 그러면 해당이 될까요? 귀찮아서 1억을 넣어뒀거든요
아닐까요?
시행인가요?
당연한거 아닐까요?
와우 5천씩 쪼개서 여기 저기 예금 하느라 힘들었었는데
바람직하네요.
대출 금리 오릅니다. 예금자 보호를 공짜로 해주는게 아니라 은행이 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수수료가 늘어나니까요. 은행이 땅파서 장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혜택이 늘어나면 또 착실한 대출자들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죠
진작 예금자 보호한도 올렸어야죠
24년만에 올리는 거라면서요
1억이 뭐에요 진짜
5억이면 몰라도
이건 잘했네요
안해도 되겠네요
공짜가 아닌데..요
언제부터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