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로 고민중입니다.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상속가액이 공제한도범위를 넘어서서 상속세를 제법 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금융자산이 제법 되고,
통장거래중에 10년내에 가족들에게 이체한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 소명해야할것이 많은데,
세무사에게 상담하니 소명자료가 받아들여질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하겠다는건 절대 아니고
세무사의 역량에 따라 소명 자료가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까요?
세무사 정하는 것도 너무 머리 아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