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려운 세법.. 82글 보다가 부부간 증여세 요.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4-11-09 21:53:11

예를 들어 남편 명의 20억 아파트에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부인 명의로 돌릴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대략 집값의 몇%. 집값은 공시지가 기준 일까요?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이 퍼뜩 나서요. 엄마는 본인 명의 한개도 없이 결혼생활 50년이 넘었는데. 부부간 증여세 듣고보니...

IP : 223.38.xxx.22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9 9:54 PM (183.102.xxx.152)

    그땐 상속세가 나오죠.

  • 2. ...
    '24.11.9 9:55 PM (220.75.xxx.108)

    상속은 시가기준이라던데요.

  • 3. ....
    '24.11.9 9:56 PM (219.255.xxx.153)

    증여세 아니고 상속세

  • 4.
    '24.11.9 9:58 PM (112.104.xxx.252)

    상속세
    시가기준

  • 5. ...
    '24.11.9 9:58 PM (183.102.xxx.152)

    2024년에 상속세 개정되어
    부부간 상속 공제가 30억까지라는데
    이게 맞나요?
    물론 정상적 부부여야하고 오랜기간 같이 살았다는 전제하에...

  • 6. ㄴㄴ
    '24.11.9 9:59 PM (122.203.xxx.243)

    자식말고 부인에게 상속되는건
    상속세 얼마 안나온다고 들었어요

  • 7. 상속세는
    '24.11.9 10:02 PM (223.38.xxx.147)

    감평기준이고 (최근 매매가)
    20억부터 30억 이하면 40프로에요.

    1억 이하 10프로
    5억이하 20프로
    10억 이하 30프로
    30억 이하 40프로

  • 8. ㄴㄴ
    '24.11.9 10:03 PM (112.104.xxx.252)

    세법 개정된 거 확실한가요?
    아직 개정 안됐다는 말도 있고 뭐가 맞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는 누가 상속받는가가 아니라
    상속 총액에 대해 세금이 정해졌어요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원래 공제액에 배우자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 9. 상속 증여세
    '24.11.9 10:05 PM (223.38.xxx.147)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은거 같아요.
    옛날에는 상속.증여 탈세가 가능했지만 요샌 불가능해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부잣집에 시집가도 내가 잘나야 해요

  • 10.
    '24.11.9 10:13 PM (221.148.xxx.19)

    2억 넘게 나올것같아요
    다른 재산 있으면 더나올거고

    공제 10억+@
    10억에 누진세 적용하면 2억4천정도 나오는거 같아요

  • 11.
    '24.11.9 10:18 PM (211.234.xxx.148) - 삭제된댓글

    아파트는 거의 시가요
    대부분 국민이 상속세 면세 구간이라 민주당하에서 개정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종부세 조금 내렸다고 부자감세라고 82에서 1000번은 들은것 같네요. 소득세는 49.5프로 그대로인데도요
    사실 증여세를 대폭 내려야 경제에 더 좋지만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젊을때 증여받으면 소비 성향이 나이들고 자수성가한 부모와는 비교도 안되게 높아서 경제에 좋습니다

  • 12. ㅅㅅ
    '24.11.9 10:22 PM (218.234.xxx.212)

    자녀수에 따라 다르고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 2명이고 배우자가 법정지분대로 1.5대1대1로 공동상속한다 치면, 20억의 상속세는,


    "현행 제도에선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면 1억 3,286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시된 개편안대로 공제가 확대되면 내년 세 부담은 사라집니다.

    최대 21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을 때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법 개정사항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021645

  • 13.
    '24.11.9 10:25 PM (211.234.xxx.148) - 삭제된댓글

    아파트는 거의 시가요
    대부분 국민이 상속세 면세 구간이라 민주당하에서 개정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종부세 조금 내리고 법인세 1퍼 냬렸다고 부자감세라고 82에서 1000번은 들은것 같네요. 소득세는 49.5프로 그대로인데도요(세수펑크는 기업이 적자인게 주원인입니다)
    사실 증여세를 대폭 내려야 경제에 좋지만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젊을때 증여받으면 소비 성향이 나이들고 자수성가한 부모와는 비교도 안되게 높아서 경제에 좋습니다
    상속세 50퍼 떼서 국가가 쓰는것보다
    미리 증여받은애들이 소비하는게 더 좋아요

  • 14. 상속세법
    '24.11.9 10:35 PM (182.219.xxx.35)

    아직 개정전이고 개정되더라도
    25년 1월1일 돌아가신 분부터 해당됩니다.

  • 15. 상속세법
    '24.11.9 10:45 PM (182.219.xxx.35)

    https://youtu.be/HYPdxpAaXqw?si=wO87d7tHGJRhmYBv

    상속세 오해 설명해줘요.

  • 16. ..
    '24.11.10 4:07 AM (58.148.xxx.217)

    상속 , 증여세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5769 생전 엄마의 꿈 위해 뿌리찾는 벨기에 입양한인의 아들 울컥하네요 2024/11/19 1,180
1645768 자꾸 옹졸해 지는 거 같아요. 2024/11/19 830
1645767 괜찮겠지요? 1 2024/11/19 473
1645766 이정도 생활이면 한달 얼마정도 쓰고살까요? 37 ㅅㄴ 2024/11/19 5,362
1645765 표고버섯이 너무 좋아요 11 ㅇㅇ 2024/11/19 2,291
1645764 김건희 방탄 지지자들 특징 38 000 2024/11/19 1,663
1645763 이재명 경기도세금으로 제네시스사서 개인용으로 썼대요. 아파트 주.. 56 ㅉㅉ 2024/11/19 4,725
1645762 삶은 고구마 상온에 보관하는 방법 7 고구마 2024/11/19 1,480
1645761 진미채 대신 황태채?? 어때요?? 7 골뱅이 무침.. 2024/11/19 1,293
1645760 80 엄마 변비에 좋은 보조제 뭐가 있을까요? 9 ... 2024/11/19 1,207
1645759 입맛이 너무너무 없어요 조언구합니다 12 ㅡㅡ 2024/11/19 1,496
1645758 수학 어릴때부터 잘하고 좋아한다 생각했는데 6 2024/11/19 1,275
1645757 명언 1 *** 2024/11/19 701
1645756 97kg 고등 남학생..패딩 어디서 사면 될까요? 11 ... 2024/11/19 1,103
1645755 만두에 당이 들어 가나요? 28 2024/11/19 1,998
1645754 주병진 호락호락한 사람 아닌데 53 가을느낌 2024/11/19 19,202
1645753 간병인 요금 계산시... 8 ... 2024/11/19 1,614
1645752 박소현 맞선은 3 ........ 2024/11/19 3,302
1645751 지역난방 난방 요금 절약하려면?? 8 --- 2024/11/19 1,602
1645750 49재 참석 질문과 상문살 방지도 궁금합니다. 8 애증 2024/11/19 972
1645749 얼마전에 사 먹은 샐러드 채소 이름을 잊어서 못 사고 있어요 2 샐러드채소 2024/11/19 1,497
1645748 집앞이 다니던 대학병원인데 암 아니면 진료안되네요. 7 큰일 2024/11/19 2,992
1645747 고3 현장체험 학습 20일 뭘하면 좋을까요? 4 둥둥이맘 2024/11/19 1,061
1645746 바지걸이, 옷걸이 구매하려고 찾아보다가요 1 ** 2024/11/19 930
1645745 낮에 집에 계시는분들 보일러 난방 켜시나요? 14 ㅓㅏ 2024/11/19 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