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갱신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

.. 조회수 : 578
작성일 : 2024-11-07 09:59:14

현재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문자 메세지 보냈고 네 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부동산(현재 이 집 매매 매물로 나온 상황)에 제 갱신권 계약서 작성 물어봐도 그건 집주인에게 물어보라고만 하네요

 

갱신권 계약서도 만기 6개월-2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써도 된다는데 지금 집주인이 까다로운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제가 뭘 좀 아는 상태에서 연락해야 할 것 같아 문의글 올립니다

IP : 121.170.xxx.20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7 10:03 AM (218.145.xxx.251)

    전세가격은 그대로인가요?
    가격을 그대로 하는지 5%이내에서 올리는지
    매물로 내놨다면 수월하게 팔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전세계약서를 쓰면 좋겠다고 문자 보내세요.

  • 2. ...
    '24.11.7 10:0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만기가 얼마나 남으셨나요?
    매물로 나와있다면 만기 2달전까지는 매수인이 들어올수도 있어요.
    집주인분과 정확하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3. 집주인
    '24.11.7 10:17 AM (14.138.xxx.159) - 삭제된댓글

    작년에 전세떨어져서 전세가 낮춰서 계약서 다시 작성했어요.
    세입자가 먼저 작성하자고 전화했었네요.
    연락해보세요.
    양쪽 5만윈인데 제가 10만원 다 냈어요.

  • 4. ***
    '24.11.7 10:17 AM (121.165.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갱신권 찾아보니 원글님처럼 하면 되는걸로 나오는데요 문자 잘 보관하세요 문자로 계약서 어떻게 하냐고 보내보시던지요 네이버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것 같은데요

  • 5.
    '24.11.7 10:23 A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계약서 쓰는게 유리해요. 곧 연락오겠죠. 묵시적갱신권이 되면 임차인이 더 유리한 면이 많더라고요.

  • 6. 바람소리2
    '24.11.7 10:35 AM (114.204.xxx.203)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한줄 추가하면 돼요
    연락안오면 그냥 두고요

  • 7. 아마
    '24.11.7 10:37 AM (222.106.xxx.184)

    어차피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알렸고 집주인도 확인했으니
    계약서야 기존 계약 만료일 전까지만 작성하면 되니까
    일정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갱신권 사용한다고 했으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고요.
    집주인한테 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건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계약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도장은 서로 날인해서 주고 받고 하는게 편하던데요.

  • 8. 가만
    '24.11.7 11:36 AM (106.102.xxx.57)

    사용한다고 했고 상대방이 네 했으니
    갱신권사용한거에요
    문자로 갈음되기도 하죠
    절대 묵시적갱신은 아니에요 댓글 참
    부동산매물이 님이 살고있는곳인가요?
    2개월전 실거주 새주인 안나타면 2년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8689 82 화제는 오로지 정우성, 주병진 6 ㅋㅋㅋ 2024/11/26 1,311
1648688 40초인데 선보려는데 성적매력? 13 .. 2024/11/26 3,813
1648687 나이가 50이라 용서되지 않나요 11 ㄴㅇㅎ 2024/11/26 4,090
1648686 사 먹는 김치는 더이상 못 먹겠어요 12 ㅇㅇ 2024/11/26 5,679
1648685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생활이 가능한가요 12 .. 2024/11/26 3,285
1648684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6 .... 2024/11/26 2,568
1648683 한쪽이 먼저 간 사이좋은 부부 보면 너무 슬퍼요ㅠ 3 슬퍼 2024/11/26 2,288
1648682 사위가 평범하거나 3 ... 2024/11/26 1,459
1648681 은행 영업점들이 많이 없어지네요 12 ㅇㅇ 2024/11/26 3,552
1648680 공학절대 반대하는 여대생들에게 8 .... 2024/11/26 1,433
1648679 중학생 남아 흑염소 먹여도 될까요? 3 ... 2024/11/26 890
1648678 김건희 이슈가 사라졌네요 6 ㄱㄴㄷ 2024/11/26 2,823
1648677 16 .. 2024/11/26 2,792
1648676 우리도 대리모 합법화 됐으면 좋겠어요 10 ㅇㅇ 2024/11/26 1,194
1648675 지오다노 숏패딩 봐주세요 8 산다만다 2024/11/26 1,944
1648674 차로 사람칠뻔 십년감수했어요 12 땅지 2024/11/26 3,993
1648673 오늘 대한항공 52주 최고가 찍었네요. 3 ... 2024/11/26 2,406
1648672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윤석열 탄핵 의원 연.. 2 !!!!! 2024/11/26 526
1648671 김장 김치는 어떤 사이일 때 줄 수 있나요?? 8 김장 2024/11/26 2,430
1648670 동덕여대 폐교하고 28 만약 2024/11/26 3,564
1648669 경제 민주화 외치던 김종인 할배 6 .. 2024/11/26 1,036
1648668 결혼생활 30년후 남편이 머슴이되어 9 서슬퍼런 꼰.. 2024/11/26 3,783
1648667 스타일러 사용하시는 분 질문이요~ 9 ... 2024/11/26 1,661
1648666 오세훈 "명태균·강혜경 고소하고 싶지만…검찰수사로 진실.. 11 ... 2024/11/26 2,274
1648665 40대 중반이면 대부분 어머니(?) 스럽나요? 33 ... 2024/11/26 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