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평화의 소녀상 훼손하면 강력 처벌”…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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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칭 '위안부 피해자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