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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요~등급을 꼭 받아야하나요?

요양원 조회수 : 2,024
작성일 : 2024-11-04 14:30:53

요양원은 3등급까지만 들어간다고하는데요

 

4등급받으면 못들어가는건가요??

아님 들어갈순 있지만 가격이 차이가 나는건가요???

IP : 121.139.xxx.15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는나
    '24.11.4 2:35 PM (39.118.xxx.220)

    4,5 등급이어도 입소해야할 사유가 있으면 시설급여로 바꿔서 들어갈 수 있어요.
    등급없어도 입소 가능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없으니 비용을 오로지 다 내야합니다.

  • 2. 등급
    '24.11.4 2:41 PM (118.235.xxx.202)

    없어도 가는하나 돈을 본인이 백프로 내야 한다던데요
    그럴거면 요양병원가죠

  • 3. 요양원
    '24.11.4 2:44 PM (122.44.xxx.136)

    들어갈 수 있는데 재가 등급이 아니라 시설 등급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재가 4등급 받으신 게 있으니까 시설 등급 신청 하시면 서류 심사를 하고 2주 이내에 시설 등급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양원비는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건강보험료에 의한 차이가 큽니다.
    혹시 자녀분에게 올라가 있는데 자녀분의 건강보험료가 높다면 건강보험료가 낮은 자식이나 며느리,사위 쪽으로 옮기거나,
    본인의 재산이 거의 없어 지역보험료를 낮게 낼 수 있다면 자녀에게 올리지않고 본인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요양원비나 요양병원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혹시 요양병원에 들어가실 경우 본인부담금 상환제에 따른 상환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어째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쪽에 부모님을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어느 자식에게 올라가 있는가?는 상관없이 한 자녀분만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연말정산 자료 사용하면 되니까 소득 많은 자식이 연말정산 받으시면 되고요.

  • 4. 요양원
    '24.11.4 2:45 PM (121.139.xxx.151)

    요양원은 요양병원보다 노래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해주시는거 같아서요

  • 5. ...
    '24.11.4 2:48 PM (175.114.xxx.108)

    시설등급으로 5등급까지 요양원 입소 할 수 있어요.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내는 액수가 같아요.
    만약 4등급이 재가등급이면 등급변경신청을 하고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6. 요양원
    '24.11.4 2:48 PM (121.139.xxx.151)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7. 요양원
    '24.11.4 2:49 PM (121.139.xxx.151) - 삭제된댓글

    이번에 4등급을 받았는데 등급변경신청한다고해서
    모두 다 되는건 아니겠죠?????

  • 8. 요양원
    '24.11.4 2:55 PM (121.139.xxx.151)

    이번에 재가등급으로 4등급을 받았는데 등급변경신청한다고해서
    모두 다 되는건 아니겠죠?????

  • 9. 요양원
    '24.11.4 2:58 PM (122.44.xxx.136)

    요양병원은 거의 침대에서 떠나지 못해 근손실 심하고 몇 개월 지나면 혼자 걷지도 못하십니다.
    화장실 사용도 거의 못하게하고 기저귀 차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걸으실 수 있다면 요양원이 좋지요.
    친정어머니 재가 4등급으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시설 4등급으로 바꾸고 부산 시립요양원에 계시는데 노인대학처럼 활동도 있고 식사도 좋아서 만족합니다.
    요양병원 5개월 계시면서 다리근육 다 빠져서 걷지도 못하게 되셨는데 요양원 와서 1~2개월 지나니 다시 잘 걷게 되고 명량해지셨습니다.

    비용은 월 46만원에 약 복용하거나 병원 치료 받아할 경우 추가 비용이 듭니다.
    저희는 치매,골절,골다공증 등 약 상복하시기 때문에 매 달 7~8만원 정도 듭니다.
    시립요양원이라 직원이 많아서 병원 치료시에도 직원들이 모시고 다니니 보호자가 좀 편하네요.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매년 200~400만원 정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서 환급은 안됩니다.
    대신 입소비가 싸니까 비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 10. 요양원
    '24.11.4 2:59 PM (122.44.xxx.136)

    재가 4등급에서 시설 4등급은 소명만 되면 거의 다 받으실 수 있어요.
    2주 정도 시간만 소요될 뿐

  • 11. 요양원
    '24.11.4 3:02 PM (122.44.xxx.136)

    아,위의 비용은 저희 엄마 경우를 말씀드린거고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 12. 요양원
    '24.11.4 3:02 PM (121.139.xxx.151)

    자세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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