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혜경 “명태균, 사익 채우려 김영선 고리로 국회입법 시도”
강씨가 말한 법안은 김 전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국세를 미납한 체납자는 재산 압류를 통해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 압류를 해제할 조건에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이었다. 강씨는 “명씨가 10년 넘게 국세를 체납한 게 있었다”며 “본인이 그런 상태여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국세 체납분을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 법안이 제출되면서 폐기됐다.
이것도 법안통과 안되서 문제없다!
이럴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