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카페영업중인데
목 5,5 시간
금 5,5시간
토 7시간 총 18시간 알바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만약지급해야하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목 금은 계약상으로
하고 토욜은 그냥개인알바로 알바비지급하면 불법인가요~~~~
지금 카페영업중인데
목 5,5 시간
금 5,5시간
토 7시간 총 18시간 알바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만약지급해야하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목 금은 계약상으로
하고 토욜은 그냥개인알바로 알바비지급하면 불법인가요~~~~
저기 시간은 순수 근로시간인거지요? 휴게시간 빼고?
그럼 주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93.857143....시간(여기에는 주휴 3.6시간 포함됨)
93.857143....*최저시급 9,860원 = 925.431원(세전금액, 주휴수당 포함임) 주시면 됩니다.
토요일 개인알바로 알바비 지급한대도 님이 고용했다는 사실은 변함 없으므로
오히려 목금 계약만 하고 처리하면 문제가 생김
시급은 만원입니다
동일인으로 어짜피 세금 신고할때 인건비 처리 하실거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주휴수당 주셔야해요.
그럼 저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하면 될거 같은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주휴수당계산기 치시면 간단히 계산가능한 사이트가 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