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베란다 창문에 철제 긴 화분걸이를 해놨어요
오늘같이 흐리고 비올것 같은날에 화분에 물을 주는건지 우리집 베란다 방충망으로 물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방충망과 베란다 창문에 물이 떨어지고 밑으로 흘러가는건데 이런경우 관리실에 화분물 흘려내려보내지 못하게 민원 넣어도 될 사항인가요?
윗집 베란다 창문에 철제 긴 화분걸이를 해놨어요
오늘같이 흐리고 비올것 같은날에 화분에 물을 주는건지 우리집 베란다 방충망으로 물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방충망과 베란다 창문에 물이 떨어지고 밑으로 흘러가는건데 이런경우 관리실에 화분물 흘려내려보내지 못하게 민원 넣어도 될 사항인가요?
법적으로 금지일텐데요
그거떨어지면 살상무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조인가
베란다에 불법화분 같은거 장착하지 못하게
되있어요 관리실에 조용히 문제제기하시고
그래도 안시정되면 구청에 민원넣으세요
구청에 민원 넣으면 바로관리사무소에 넣어서 바로 재깍
되긴합니다 굳이 이웃 얼굴붉히고 말섴을필요 없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