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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RAY 는 피고발인 A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탄원합니다 .
A 씨는 10 월 4 일 자정 12 시부터 새벽 3 시까지 무려 3 시간 동안 천안 서북구 성성동 마트 주차장에 마련된 고양이급식소에서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훔쳐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마트 직원들이 확인한 CCTV 영상에서는 A 씨가 앞을 보지 못하는 고양이 ‘ 국희 ’ 를 쇠막대기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불로 학대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 영상에서 국희는 제대로 걷지 못한 채 몸부림쳤고 A 씨는 그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는 참담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 그는 심지어 대놓고 고양이 포획틀까지 가져와 다른 새끼 고양이들마저 포획해 갔습니다 . 포획한 고양이들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A 씨로부터 학대 당하여 동물권시민연대 RAY 에 구조된 고양이 ‘ 국희 , 단풍이 ’ 는 현재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고양이 ‘ 국희 ’ 의 검사 결과 골반뼈가 부러져 있었고 , 복부엔 피가 고여 있었으며 , 발바닥엔 화상으로 피부가 다 벗겨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고양이 ‘ 단풍이 ’ 는 다리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
경찰 수사로 검거된 A 씨는 “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그랬다 ” 는 황당한 변명을 내세웠습니다 . 하지만 쓰레기봉투를 뜯는다는 것이 고양이 학대를 덮어줄 이유도 되지 못하거니와 누구든지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 10 조 2 항 , 3 항 ). 학대 행위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징역 3 년 또는 3 천만원 벌금형 대상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 97 조 1 항 , 2 항 ).
A 씨는 마트 영업이 종료된 늦은 새벽 시간대를 골라 마스크까지 쓴 채로 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학대 도구까지 준비한 완전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 그는 앞도 보지 못하는 고양이 국희를 포함하여 참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무고한 고양이들을 학대하였고 , 고양이들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놨습니다 .
이번 사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A 씨의 잔인한 행동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 동물은 사람에게 폭행 당해도 말을 할 수 없거니와 스스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 그러나 그들도 엄연한 생명체이며 이 땅에서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 동물의 참된 보호 ’ 가 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주십시오 . 작은 생명일지라도 때리고 학대하면 , 벌받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
A 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