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명)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묘를 3시간동안 학대한 악질

ㅅㅇ 조회수 : 1,799
작성일 : 2024-10-31 16:52:09

 

 

서명 링크 : https://campaigns.do/campaigns/1399?fbclid=PAZXh0bgNhZW0CMTEAAabsE_vggEeb0KPb7...

 

 

 

 

 

 

 

 

동물권  RAY 는   피고발인  A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탄원합니다 .

     

A 씨는  10 월  4 일   자정  12 시부터   새벽  3 시까지   무려  3 시간   동안   천안   서북구   성성동   마트   주차장에   마련된   고양이급식소에서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훔쳐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마트   직원들이   확인한  CCTV  영상에서는  A 씨가   앞을   보지   못하는   고양이  ‘ 국희 ’ 를   쇠막대기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불로   학대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  영상에서   국희는   제대로   걷지   못한   채   몸부림쳤고  A 씨는   그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는   참담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  그는   심지어   대놓고   고양이   포획틀까지   가져와   다른   새끼   고양이들마저   포획해   갔습니다 .  포획한   고양이들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A 씨로부터   학대   당하여   동물권시민연대  RAY 에   구조된   고양이  ‘ 국희 ,  단풍이 ’ 는   현재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고양이  ‘ 국희 ’ 의   검사   결과   골반뼈가   부러져   있었고 ,  복부엔   피가   고여   있었으며 ,  발바닥엔   화상으로   피부가   다   벗겨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고양이  ‘ 단풍이 ’ 는   다리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

     

경찰   수사로   검거된  A 씨는  “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그랬다 ” 는   황당한   변명을   내세웠습니다 .  하지만   쓰레기봉투를   뜯는다는   것이   고양이   학대를   덮어줄   이유도   되지   못하거니와   누구든지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 10 조  2 항 , 3 항 ).  학대   행위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징역  3 년   또는  3 천만원   벌금형   대상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 97 조  1 항 , 2 항 ).

     

A 씨는   마트   영업이   종료된   늦은   새벽   시간대를   골라   마스크까지   쓴   채로   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학대   도구까지   준비한   완전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  그는   앞도   보지   못하는   고양이   국희를   포함하여   참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무고한   고양이들을   학대하였고 ,  고양이들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놨습니다 .

     

이번   사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A 씨의   잔인한   행동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  동물은   사람에게   폭행   당해도   말을   할   수   없거니와   스스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  그러나   그들도   엄연한   생명체이며   이   땅에서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 동물의   참된   보호 ’ 가   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주십시오 .  작은   생명일지라도   때리고   학대하면 ,  벌받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

     

A 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

IP : 106.101.xxx.6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31 4:54 PM (203.247.xxx.44) - 삭제된댓글

    아 진짜 왜 저러냐 ㅠㅠㅠ

  • 2. ㅇㄷㅇ
    '24.10.31 4:54 PM (106.101.xxx.67)

    한국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수많은 범죄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범이 엄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1분만 시간 내어서 서명 해주세요
    처벌 받지 않는다면 또다시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 당할꺼에요

  • 3. ..
    '24.10.31 4:55 PM (203.247.xxx.44)

    서명할께요.
    불에 태워 죽일 것들.

  • 4.
    '24.10.31 5:06 PM (124.50.xxx.72)

    서명했어요

  • 5. 토토즐
    '24.10.31 5:07 PM (106.101.xxx.30)

    했어요
    고양이로 연습해서 아이로 진화하겠죠 저런것들은
    모아서 섬억 가둬야해요 평생

  • 6. ,,
    '24.10.31 5:19 PM (203.237.xxx.73)

    서명하고 왔어요.
    10,000원 청원인데, 이제 1,800명,,어서어서들 하고 오세요.
    저런 사이코패스들은, 고양이 에서 노약자로 옮겨갈 몹쓸사람이네요.ㅠㅠㅠㅠ

  • 7. ...
    '24.10.31 5:43 PM (58.29.xxx.108)

    서명 했어요.

  • 8. 해피엔드
    '24.10.31 5:50 PM (222.110.xxx.28)

    서명했습니다.

  • 9. 동글이
    '24.10.31 5:54 PM (175.194.xxx.221)

    서명했습니다. 지옥에 던져지길 나쁜 놈들..
    법이 말랑하니 계속 학대범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 10. ㅅㅈ
    '24.10.31 5:56 PM (106.101.xxx.67)

    대한민국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동물학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쌔빠지게 공부해서 판사됐으면
    정의롭게 사용해야지 도리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어요!


    처벌이 약해서 엄중처벌 해달라고
    탄원 서명 올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에요!


    판사들 다 몰아내고 시민재판단을 채용하든지
    AI 재판관 도입했으면 합니다

  • 11. 한낮의 별빛
    '24.10.31 6:00 PM (49.172.xxx.101)

    서명했습니다.
    제발 제대로 처벌합시다.

  • 12. ...
    '24.10.31 6:12 PM (106.102.xxx.31)

    서명했습니다.

  • 13. 1998
    '24.10.31 7:07 PM (211.104.xxx.141)

    번째 서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14. moom
    '24.10.31 9:19 PM (110.10.xxx.35)

    많은분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 15. 서명했어요.
    '24.10.31 9:31 PM (58.230.xxx.235) - 삭제된댓글

    곧 3000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3485 스타벅스 돌체 6 커피 2024/11/13 1,656
1643484 상속받은 밭을 팔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6 이번 6월 2024/11/13 1,699
1643483 수영장에서 수영안하고 걷기만 할수있나요? 24 2024/11/13 2,826
1643482 통풍 어찌해야 할까요? 8 ㅇㅇ 2024/11/13 1,552
1643481 목디스크 있는분, 무거운것 안드나요? 2 질문 2024/11/13 650
1643480 수능 전날 되었어도 이렇게 시니컬한 엄마도 드물겠죠? 14 재수생맘 2024/11/13 3,236
1643479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 강연 영상인데요 1 2024/11/13 1,054
1643478 대용량에어프라이어 투명쓰시는분 어때요 2024/11/13 291
1643477 한국 증시 어떻게 하나요? 7 ㅇㅇ 2024/11/13 1,898
1643476 닥치면 다 하게된다는 말 7 2024/11/13 1,852
1643475 다음 정권은.. 10 ㄱㄴㄷ 2024/11/13 1,121
1643474 카페인 섭취 후 낮잠은 잤는데 밤잠 못자는 경우 있나요 4 수면 2024/11/13 999
1643473 혜화근처 신경외과 두통 2024/11/13 390
1643472 손녀딸 키우면서 5 행복 2024/11/13 2,608
1643471 급질 자퇴시 교과서 반납하나요?? 10 궁금이 2024/11/13 1,705
1643470 만성피로, 수술 후 원기회복에 도움되는 영양제 조합 추천부탁드려.. 7 @@ 2024/11/13 781
1643469 11/13(수)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1/13 332
1643468 직접화법 vs 간접화법 2 ㅇㅇ 2024/11/13 794
1643467 은행달력 3 달력 2024/11/13 1,763
1643466 공천 개입 녹취 종합 정리편 (feat. 뉴공) 4 308동 2024/11/13 904
1643465 아이들 키워놓고 든 생각 8 .. 2024/11/13 3,406
1643464 서울여대도 시위 중 13 .... 2024/11/13 3,437
1643463 이러니 날씨가 정신 나갔단 소리나오네요 9 ........ 2024/11/13 7,091
1643462 수치심을 모르는 부류가 있나봐요 11 정말 2024/11/13 3,227
1643461 시터하셨던 분 신생아랑 백일이후 돌 전후 아기 4 앞으로의 2024/11/13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