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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권성동 "당선자 신분이라 문제 안돼"
野 "당선자도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을 짐작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 통화 녹취가 31일 공개되자 친윤석열(친윤)계는 곧장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으로 유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같다며 탄핵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명씨 통화 다음 날인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당선자는 대통령과 달리 공직 선거법상 당내 공천 개입이 금지된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대통령실 해명을 인용해 "(윤 대통령은) 실제로 당으로부터 공천 관련한 무슨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사실도 없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당선자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걸 갖고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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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가 차고넘친다 국힘미친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