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용민 중령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님 글

!!!!!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24-10-31 15:35:25

[오늘 아침 '역시나' 윤대통령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헌법상 위반될 수 있는 규정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원칙)

  가. 규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직자의 선출 및 공천 과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개입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가.규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위반

      대통령의 특정 후보 공천 개입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그 자체 입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

  가.규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천 개입이 법적·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가. 규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 위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고, 기본권 침해입니다.

5. 결론

   윤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국민 주권 원칙(제1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7조),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보호 원칙(제37조 제2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 요건(제65조)에 해당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eUsyPNMG/

 

 

IP : 118.235.xxx.1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주
    '24.10.31 3:38 PM (1.240.xxx.2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 2. ..
    '24.10.31 3:45 PM (117.111.xxx.190)

    공유합니다

  • 3. ..
    '24.10.31 3:45 PM (39.7.xxx.12)

    이 변호사님 생각납니다.
    똑떨어지게 정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4. 아주22
    '24.10.31 3:46 PM (222.108.xxx.6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명확하게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있군요

  • 5. 감사
    '24.10.31 4:21 PM (39.7.xxx.168)

    정말 똑 떨어지게 정리해 주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078 28입시가 바뀌는데요. 제 의견이에요 19 2025/05/09 2,603
1711077 계란 지단 왕창 만들어 냉장 보관 며칠 가능할까요? 7 ㄴㄷ 2025/05/09 1,265
1711076 어버이날 돈 가지고 빈정상하게 하네요. 36 어버이날 2025/05/09 7,959
1711075 홍영감탱 어케알았지? 4 살벌 2025/05/09 4,246
1711074 사법부 판사들도 썩을대로 썩었군요 6 ..$. 2025/05/09 1,315
1711073 정규재가 설명하는 이재명의 전과 11 .. 2025/05/09 2,159
1711072 덕수 뒤에 윤석열 살아 있는거죵? 10 .. 2025/05/09 1,843
1711071 저 srt 잘못 탔어요 ㅠㅠ 16 2025/05/09 6,742
1711070 로봇 청소기 추천 해 주세요(as 잘되는거) 뮤뮤 2025/05/09 514
1711069 서울 근방 쭈꾸미 맛집 있을까요? 7 미즈박 2025/05/09 1,096
1711068 정말 불안해요 6 뭔가 2025/05/09 2,361
1711067 아스달 연대기 많이 잔인한가요? 6 ㅡㅡ 2025/05/09 961
1711066 이거 다 명바기 작품같지 않나요? 20 2025/05/09 3,476
1711065 판사들이 법이 없네요 4 심하네 2025/05/09 1,091
1711064 찬밥 처리겸 자주 하는 김치볶음밥 7 2025/05/09 2,638
1711063 앞으로 절대 김앤장에서 1 ... 2025/05/09 2,111
1711062 리얼미터 전화 받았어요 여론조사 10 대선 2025/05/09 1,543
1711061 알릴레오 북스 헬마우스편 방영중이네요. 3 어머 2025/05/09 999
1711060 오정태 딸 한성과고 갔다네요. 9 오정태 2025/05/09 7,492
1711059 안경 가격 9 adore 2025/05/09 1,846
1711058 요즘 트렌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8 레다 2025/05/09 3,164
1711057 장미희의 겨울여자(1977)을 봤는데요 10 겨울 2025/05/09 2,756
1711056 조국혁신당, 이해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3 ../.. 2025/05/09 683
1711055 제 결혼이야기 2 36 지금 55세.. 2025/05/09 8,987
1711054 이재명은 이제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12 경호강화 2025/05/09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