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용민 중령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님 글

!!!!!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24-10-31 15:35:25

[오늘 아침 '역시나' 윤대통령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헌법상 위반될 수 있는 규정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원칙)

  가. 규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직자의 선출 및 공천 과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개입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가.규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위반

      대통령의 특정 후보 공천 개입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그 자체 입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

  가.규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천 개입이 법적·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가. 규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 위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고, 기본권 침해입니다.

5. 결론

   윤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국민 주권 원칙(제1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7조),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보호 원칙(제37조 제2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 요건(제65조)에 해당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eUsyPNMG/

 

 

IP : 118.235.xxx.1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주
    '24.10.31 3:38 PM (1.240.xxx.2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 2. ..
    '24.10.31 3:45 PM (117.111.xxx.190)

    공유합니다

  • 3. ..
    '24.10.31 3:45 PM (39.7.xxx.12)

    이 변호사님 생각납니다.
    똑떨어지게 정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4. 아주22
    '24.10.31 3:46 PM (222.108.xxx.6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명확하게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있군요

  • 5. 감사
    '24.10.31 4:21 PM (39.7.xxx.168)

    정말 똑 떨어지게 정리해 주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8802 혹시 이 노래 아세요? ㅋㅋㅋㅋㅋㅋ 3 어릴때 2025/01/14 1,480
1668801 공황장애 온 것 같아요 13 rhdghk.. 2025/01/14 3,159
1668800 제발 탄핵)세일이라 주문했는데 바지 좀 봐주세요 8 /// 2025/01/14 1,219
1668799 김명신은 사람 고용할때 7 ㅇㅇ 2025/01/14 1,748
1668798 산 바다에 뼛가루 뿌리던 ‘산분장’, 이달 24일부터 허용 7 ㅇㅇ 2025/01/14 3,203
1668797 릭앤모티 좋아하는 분? 8 ㅇㅇ 2025/01/14 544
1668796 카톡 안쓴다고 이기적이라는 규정이 집단주의임 19 2025/01/14 1,708
1668795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20 야호 2025/01/14 3,052
1668794 다음에서 탈퇴 12 나왔어요 2025/01/14 2,537
1668793 매불쇼 시작합니다!!! 1 최욱최고 2025/01/14 1,027
1668792 김건희 풍선이벤트자 김성훈 체포영장 발부 13 ㅇㅇㅇ 2025/01/14 2,942
1668791 요즘 전세 구한 경험 2 .... 2025/01/14 2,652
1668790 88세 노인이 손주의 병을 아는것이 나을지요? 42 ... 2025/01/14 6,798
1668789 아니 그래서 내일은 체포한다는겁니까 4 .... 2025/01/14 1,156
1668788 체포하라 1 체포 2025/01/14 537
1668787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고 하니 27 ㄱㄴ 2025/01/14 2,007
1668786 김성훈 변호사, '민주 파출소' 내란선동 피고발자 무료 상담 선.. 9 무료상담 2025/01/14 1,602
1668785 민주당 "체포영장 집행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최상목 .. 2 아야어여오요.. 2025/01/14 1,340
1668784 유튜브 진짜 라이브 2 .. 2025/01/14 844
1668783 연기 잘하네요~ 11 잘해요 2025/01/14 2,625
1668782 한달 생활비 계산해봤어요 10 ㅇㅇ 2025/01/14 4,424
1668781 당뇨 간단 도시락. 어떻게 싸는건가요?ㅠㅠ 28 . . 2025/01/14 3,137
1668780 보이지 않는 힘 4 2025/01/14 1,483
1668779 경호차장 영장 나왔네요 14 하늘에 2025/01/14 3,574
1668778 노후준비딱히 안된 사람들 어찌살게 되나요? 26 ... 2025/01/14 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