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애가 가해자,
책임보험만 들고 오토바이 타다가 자전거 타는 다른 아이와 부딪혔고
다행이 크게 다치지 않았대요.-> 2주 진단.
저희 애도 다쳤고, 오토바이도 수리비 나왔는데->저희 애는 병원 안가고, 수리비 자체 해결
과실은 쌍방이 있는데, 결론적으론 저희 애가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120만원 한도인 책임보험 회사에서 상대방 아이 치료비와 보상을 해줬지만
이건 민사적으로 보상해준거고,
경찰 조사 받고 온 아이가 조사관이 상대방의 합의서가 들어가면 검찰로 송치 안되고,
범칙금으로 끝난다고 했다고 하네요.
피해자 부모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합의금 100만원 요구하며,
합의금 안 주면 본인이 든 무보험차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저희 애는 자기가 과실이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의금 주지 말고 그냥 검찰로 송치 돼서 벌금 물겠다고,벌금이 더 적게 나오겠다고 하네요.
그럼 나중에 피해자쪽에서 무보험차 보상 받고, 너한테 청구 들어오면 갚아야 하는데
여기서 그냥 합의 해주고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냐고 설득을 해도 강경하네요.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