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핫했죠. 남의집 등기부등본 떼보는 거요.
한 댓글님이 등기부등본에 이사간 집주소도 나온다고 적으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전세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등본 떼어본 적 있었는데 서류 상 관계인들의 새주소?등을 본 기억은 없는데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이사할 시 새 집 주소가 기재된다는 얘기인가요?
전세 살다 나가면 제 다음 세입자 혹은 집주인이 제 새로 이사한 집주소를 알 수도 있다는 건지요?
어제 핫했죠. 남의집 등기부등본 떼보는 거요.
한 댓글님이 등기부등본에 이사간 집주소도 나온다고 적으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전세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등본 떼어본 적 있었는데 서류 상 관계인들의 새주소?등을 본 기억은 없는데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이사할 시 새 집 주소가 기재된다는 얘기인가요?
전세 살다 나가면 제 다음 세입자 혹은 집주인이 제 새로 이사한 집주소를 알 수도 있다는 건지요?
그런거 없어요
등기칠때 주소지 그 주소 바꿀수가 없어요
2개월전 동호수까지 나오는거 싫어서 바꾸려고 했는데 할수없다는 답변받았어요
그 댓글님은 직접 등기소에 문의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주소를 알면 새 주소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생각안되는데 실제 문의까지 넣었다하시니 궁금해지네요.
법원의 명령받은 판결서 같은 특수상황이죠 이사간 주소아는거
요즘 개인정보 설마나 까다로운데요
세입자 관련 정보는 등기부 등본에 기재 안되는데
이사후 새주소가 남을리 없죠
이사해도 그대로 나와요
전세사는 사람의 주소가 왜 등기부등본에 나오나요?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소유자만, 을구에는 근저당권자 같은 권리자가 표시되는데요
등기부등본에는 등기할 때의 소유자 주소가 들어가고
이사 등의 이유로 소유자 주소를 바꾸고 싶으면 경정등기신청을 해야 주소변경가능해요
근데 굳이 안하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세사는 사람의 주소가 왜 등기부등본에 나오나요?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소유자만, 을구에는 근저당권자 같은 권리자가 표시되는데요
등기부등본에는 등기할 때의 소유자 주소가 들어가고
이사 등의 이유로 소유자 주소를 바꾸고 싶으면 경정등기신청을 해야 주소변경가능해요
근데 굳이 안하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부등본 표기는 자동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내가 매수했어도 등기안하면 이전 소유자 명의로 계속 있는거구요
빚 다 갚아서 실제로는 근저당말소 됐어도 근저당말소신청을 해야 등기부상 근저당말소표기가 돼요
전세사는 사람의 주소가 왜 등기부등본에 나오나요?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소유자만, 을구에는 근저당권자 같은 권리자가 표시되는데요
등기부등본에는 등기할 때의 소유자 주소가 들어가고
이사 등의 이유로 소유자 주소를 바꾸고 싶으면 경정등기신청을 해야 주소변경가능해요
근데 굳이 안하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부등본 표기는 자동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내가 매수했어도 등기안하면 이전 소유자 명의로 계속 표기되어 있는거구요
빚 다 갚아서 실제로는 근저당말소 됐어도 근저당말소신청을 해야 등기부상 근저당말소표기가 돼요
전세사는 사람의 주소가 왜 등기부등본에 나오나요?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소유자만, 을구에는 근저당권자 같은 권리자가 표시되는데요
등기부등본에는 등기할 때의 소유자 주소가 들어가고
이사 등의 이유로 소유자 주소를 바꾸고 싶으면 경정등기신청을 해야 주소변경가능해요
근데 굳이 안하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부등본 표기는 자동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뭐든 신청을 해야 바뀝니다
빚 다 갚아서 실제로는 근저당말소 됐어도 근저당말소신청을 해야 등기부상 근저당 말소 표기되는거지
안하면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은 계속 남아 있는거예요
매수자가 집을 사서 등기를 할때의 주민등록상 주소만 나옵니다
근데 등기부를 떼보면 집을 이사한 경우에등기부에 이사한 집 주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소 변경등기를 신청 해야합니다
그런경우에 나옵니다
세입자 정보는 아예 안나와요..
소유자정보
대출받은것
이런게 나오죠..
집주인도 이사가도 새주소 안나와요..
매수할때의 주소가 나오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주소말하시는것 같은데요
매수자가 집을 사서 등기를 치는 날의 주민등록상 주소만 나옵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딴집으로 이사가도 안 나옵니다.
근데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는 그대로인데 집을 이사한 경우에 등기부에 이사한 집 주소가 경우가 있는데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기부에 나와야합니다. 그런경우 집주인이 돈을 내고 변경등기를 굳이 신청해야됩니다
그런경우에 나옵니다
댓글들 너무 감사해요. 궁금했던 내용들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표기되는 경우는 부동산 소유권자에 한해서만 일정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군요. 세입자들은 전혀 해당없는 내용이고요.
저 너무 궁금해서 700원 내고 이전 전세 살던 집 등기부 떼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ㅋㅋ
드물게 전세권 등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와는 상관없어요
거의 대부분 전세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죠
전세는 드물게 전세권 등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와는 상관없어요
거의 대부분 전세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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