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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이사간 새 집주소가 기재되나요?

궁금 조회수 : 1,072
작성일 : 2024-10-30 19:49:29

어제 핫했죠. 남의집 등기부등본 떼보는 거요.

 

한 댓글님이 등기부등본에 이사간 집주소도 나온다고 적으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전세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등본 떼어본 적 있었는데 서류 상 관계인들의 새주소?등을 본 기억은 없는데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이사할 시 새 집 주소가 기재된다는 얘기인가요?

 

전세 살다 나가면 제 다음 세입자 혹은 집주인이 제 새로 이사한 집주소를 알 수도 있다는 건지요? 

 

 

 

 

 

IP : 223.39.xxx.5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문
    '24.10.30 7:51 PM (122.32.xxx.92)

    그런거 없어요
    등기칠때 주소지 그 주소 바꿀수가 없어요

  • 2. 소문
    '24.10.30 7:54 PM (122.32.xxx.92)

    2개월전 동호수까지 나오는거 싫어서 바꾸려고 했는데 할수없다는 답변받았어요

  • 3. 궁금
    '24.10.30 7:56 PM (223.39.xxx.57)

    그 댓글님은 직접 등기소에 문의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주소를 알면 새 주소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생각안되는데 실제 문의까지 넣었다하시니 궁금해지네요.

  • 4. 명령
    '24.10.30 7:58 PM (122.32.xxx.92) - 삭제된댓글

    법원의 명령받은 판결서 같은 특수상황이죠 이사간 주소아는거
    요즘 개인정보 설마나 까다로운데요

  • 5. ...
    '24.10.30 8:21 PM (222.100.xxx.132)

    세입자 관련 정보는 등기부 등본에 기재 안되는데
    이사후 새주소가 남을리 없죠

  • 6. ㅇㅂㅇ
    '24.10.30 8:26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이사해도 그대로 나와요

  • 7. ...
    '24.10.30 8:33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전세사는 사람의 주소가 왜 등기부등본에 나오나요?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소유자만, 을구에는 근저당권자 같은 권리자가 표시되는데요
    등기부등본에는 등기할 때의 소유자 주소가 들어가고
    이사 등의 이유로 소유자 주소를 바꾸고 싶으면 경정등기신청을 해야 주소변경가능해요
    근데 굳이 안하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 8. ...
    '24.10.30 8:39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전세사는 사람의 주소가 왜 등기부등본에 나오나요?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소유자만, 을구에는 근저당권자 같은 권리자가 표시되는데요
    등기부등본에는 등기할 때의 소유자 주소가 들어가고
    이사 등의 이유로 소유자 주소를 바꾸고 싶으면 경정등기신청을 해야 주소변경가능해요
    근데 굳이 안하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부등본 표기는 자동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내가 매수했어도 등기안하면 이전 소유자 명의로 계속 있는거구요
    빚 다 갚아서 실제로는 근저당말소 됐어도 근저당말소신청을 해야 등기부상 근저당말소표기가 돼요

  • 9. ...
    '24.10.30 8:41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전세사는 사람의 주소가 왜 등기부등본에 나오나요?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소유자만, 을구에는 근저당권자 같은 권리자가 표시되는데요
    등기부등본에는 등기할 때의 소유자 주소가 들어가고
    이사 등의 이유로 소유자 주소를 바꾸고 싶으면 경정등기신청을 해야 주소변경가능해요
    근데 굳이 안하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부등본 표기는 자동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내가 매수했어도 등기안하면 이전 소유자 명의로 계속 표기되어 있는거구요
    빚 다 갚아서 실제로는 근저당말소 됐어도 근저당말소신청을 해야 등기부상 근저당말소표기가 돼요

  • 10. ...
    '24.10.30 8:45 PM (118.218.xxx.143)

    전세사는 사람의 주소가 왜 등기부등본에 나오나요?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소유자만, 을구에는 근저당권자 같은 권리자가 표시되는데요
    등기부등본에는 등기할 때의 소유자 주소가 들어가고
    이사 등의 이유로 소유자 주소를 바꾸고 싶으면 경정등기신청을 해야 주소변경가능해요
    근데 굳이 안하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부등본 표기는 자동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뭐든 신청을 해야 바뀝니다
    빚 다 갚아서 실제로는 근저당말소 됐어도 근저당말소신청을 해야 등기부상 근저당 말소 표기되는거지
    안하면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은 계속 남아 있는거예요

  • 11.
    '24.10.30 8:46 PM (211.234.xxx.213) - 삭제된댓글

    매수자가 집을 사서 등기를 할때의 주민등록상 주소만 나옵니다
    근데 등기부를 떼보면 집을 이사한 경우에등기부에 이사한 집 주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소 변경등기를 신청 해야합니다
    그런경우에 나옵니다

  • 12. ㅇㅂㅇ
    '24.10.30 8:51 PM (182.215.xxx.32)

    세입자 정보는 아예 안나와요..
    소유자정보
    대출받은것
    이런게 나오죠..

    집주인도 이사가도 새주소 안나와요..
    매수할때의 주소가 나오지

  • 13.
    '24.10.30 8:52 PM (211.234.xxx.213)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주소말하시는것 같은데요
    매수자가 집을 사서 등기를 치는 날의 주민등록상 주소만 나옵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딴집으로 이사가도 안 나옵니다.
    근데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는 그대로인데 집을 이사한 경우에 등기부에 이사한 집 주소가 경우가 있는데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기부에 나와야합니다. 그런경우 집주인이 돈을 내고 변경등기를 굳이 신청해야됩니다
    그런경우에 나옵니다

  • 14. 궁금
    '24.10.30 8:53 PM (223.39.xxx.222)

    댓글들 너무 감사해요. 궁금했던 내용들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표기되는 경우는 부동산 소유권자에 한해서만 일정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군요. 세입자들은 전혀 해당없는 내용이고요.

    저 너무 궁금해서 700원 내고 이전 전세 살던 집 등기부 떼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ㅋㅋ

  • 15. ...
    '24.10.30 10:12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드물게 전세권 등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와는 상관없어요
    거의 대부분 전세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죠

  • 16. ...
    '24.10.30 10:14 PM (118.218.xxx.143)

    전세는 드물게 전세권 등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와는 상관없어요
    거의 대부분 전세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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