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서 몇 년째 월 2만원씩 내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금액
월 25만원까지 상향한다고
사전 안내 카톡이 왔더라고요.
적용일 11월 1일이라면서요.
이게 상향된 25만원을 안 내면
인정금액 안 되니 해지한다는 건가요.
25만원 아니어도 금액을 올리라고 온 건가요.
불필요하니 해지할까말까
하고 있던 중에 받았네요.
국민은행서 몇 년째 월 2만원씩 내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금액
월 25만원까지 상향한다고
사전 안내 카톡이 왔더라고요.
적용일 11월 1일이라면서요.
이게 상향된 25만원을 안 내면
인정금액 안 되니 해지한다는 건가요.
25만원 아니어도 금액을 올리라고 온 건가요.
불필요하니 해지할까말까
하고 있던 중에 받았네요.
매 월 25만원 이상 불입해도 한도 25만 원까지만
인정한다는 의미겠죠.
현재 아들딸 각각 10만원씩 붓고 있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25만원 상향하라는 건 아니죠? 그냥 10만원씩 부어도 된다는 겁니까?
당연히 의무적인건 아니고요. ^^
원래 월 10만원까지밖에 인정 안해줬잖아요.
그래서 최대로 많이 내는 사람이 10만원씩 넣었고요.
근데 11월 1일 부로 더 넣고 싶은사람 더 넣으라는 거에요.
월 25만원까지 인정한다고요.
그 이상은 당연히 인정 안되고요.
금액상향하면 나중에 평수 넓은거 할때 유리할 수 있고 이자도 유리하고 어쩌고
영업하는거에요. 돈 유치하려고요
근데 우리가 탐내하는 대부분 신축아파트들 나라에서 공고내는건 불입액도 월 얼마까지만 인정하고, 다른 청약가산점이 더 영향이 크니까요.
그렇게 돈 많이 안내도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굳이 금액 올리지는 않죠
역시 82님들
자세한 설명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