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받은 집

골치 조회수 : 3,266
작성일 : 2024-10-29 09:52:14

제가 무주택이었다가

엄마가 살아계실때 주소 옮기고 2년을 살다가 엄만 가시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그 집에서 30년을 사셨어요.

 

이 집을 제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2년밖에 안살았으니까요)

누가 상속받은 집은 부모가 오래 살았으면 자식도  양도소득세를 안낸다고 하는데 맞나요?

IP : 118.235.xxx.18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0.29 9:53 AM (175.211.xxx.92)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 2. 내가
    '24.10.29 9:55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확실히는 모르는데 저도 어머니 모시고 살던집 제가 상속받았는데
    내가 보유한 기간 기준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 3. ,,,,
    '24.10.29 9:56 AM (218.147.xxx.4)

    기한이 있어요 상속받은 주택은 그 기한내에 팔면 올라도 양도소득세 없구요
    혹시 그 이후에 팔때를 대비하여 상속서류 쓸때 실 금액을 좀 높여 적기도 해요

  • 4. ㅇㅂㅇ
    '24.10.29 10:26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상속을 최근에 받으셨나요
    취득시 취득가를 최근시세로 하셨고
    거기서 거의 안올랐다면 양도세랄것도 없죠

    근데 가격이 올랐고 양도세를 안내고싶으면
    명의변경된때로부터 2년 지나야죠

  • 5. ^^
    '24.10.29 10:26 AM (211.51.xxx.191)

    묻어서 윗님에 여쭤요
    기한내 판다는 기한은 몇년인지요?
    그래서 감정평가도 한다고 알아는 봤었는데
    그정도의 고가는 아니어서.. 그냥 두고
    월세 받는중인데 매매 고려하고 있거든요

  • 6. ㅇㅂㅇ
    '24.10.29 10:27 AM (182.215.xxx.32)

    양도세 있습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5년간인가
    주택수에 포함안시킨다는 정도에요

  • 7. 어차피
    '24.10.29 10:28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잘들 모르시는데 상속주택은 어차피 그해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싯가를 인정합니다
    거래가격이 아니에요

  • 8.
    '24.10.29 10:29 AM (58.143.xxx.144)

    네이버 찾아보니, 기존주택있고 상속받아 2주택 되어도 조건맞추면 양도세 면제던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면제네요.( 상속세 받고 양도세 또 받으면 나라는 도둑이죠 ㅎㅎ)
    혹시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면제 받으세요.

  • 9. ㅇㅂㅇ
    '24.10.29 10:30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공시가 아닙니다..유사거래가격이 상속세 기준이에요

  • 10. ㅇㅂㅇ
    '24.10.29 10:31 AM (182.215.xxx.32)

    공시가 아닙니다..유사거래가격이 상속세 기준이에요

    취득세신고시 취득가는 낮출수도 있지만
    그러면 차후 양도세가 높아지죠

  • 11.
    '24.10.29 10:32 AM (58.143.xxx.144) - 삭제된댓글

    네이버 찾으니 블로그에 정리 되어있네요.

    https://naver.me/GNWKnYL4

  • 12.
    '24.10.29 10:35 AM (58.143.xxx.144)

    네이버 찾으니 블로그에 정리 되어있네요.사례3 보세요.

    https://naver.me/GNWKnYL4

  • 13. 모두
    '24.10.29 10:39 AM (118.235.xxx.57)

    감사드립니다. 꾸벅
    주신 정보들을 읽어보니
    제가 상속받은 집은 시세가 30억이 넘어서 혜택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아요.

    10년인지 15년인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계속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ㅜㅜㅜㅜ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2739 백화점에서 명품 가구 사려면 언제 구입하는게 저렴한가요? 4 명품 2024/10/29 1,221
1622738 춘천마라톤 42.195 완주하고왔습니다. 20 시려 2024/10/29 1,909
1622737 유시민말대로 욕망에 투표한결과를 20 ㄱㄴ 2024/10/29 2,731
1622736 박은정 “윤석열 대선캠프 국민기망, 국기문란 증거 쏟아져 2 !!!!! 2024/10/29 1,249
1622735 배고파 깬다더니 새벽배송 오는 날엔 늦잠 7 넉두리 2024/10/29 1,617
1622734 동네에서 팩스 어디서 보낼수 있을까요 11 ... 2024/10/29 2,294
1622733 밖에 나가 실컷 노니 유튜브안보네요 4 .. 2024/10/29 2,594
1622732 상봉역쪽 사시는 분 3 상봉역 잘 .. 2024/10/29 1,134
1622731 노래 제목이 궁금해요 (가요) 5 2024/10/29 883
1622730 평택, 전투기 아침댓바람부터 너무 시끄럽네요 10 ㅇㅇ 2024/10/29 2,086
1622729 목, 허리 디스크? 10 엄마 2024/10/29 1,598
1622728 요리할때 사용할 볶음주걱 추천해주세요 7 123 2024/10/29 1,918
1622727 민주당이 집권해야 11 세금 2024/10/29 2,756
1622726 당선무효예요, implosion 13 ,,,, 2024/10/29 6,263
1622725 방어적 태도에 불평 불만 말많은 남편 너무 괴롭습니다. 3 괴로움 2024/10/29 2,826
1622724 잠이 프로젝트같아요. 7 .. 2024/10/29 3,146
1622723 현대한민국을 만드신 위대한 안철수님 10 .. 2024/10/29 2,741
1622722 영주갑니다 6 동선 2024/10/29 2,387
1622721 북한이 파병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마라! 2 참나 2024/10/29 1,603
1622720 사실은 마음이 불안 4 2024/10/29 2,245
1622719 주택청약종합저축 4 ㄱㄱ 2024/10/29 3,349
1622718 고등아들 여친 트러블 45 남매엄미 2024/10/29 18,595
1622717 지금상황 보세요..전쟁때문에 김건희 쏙 들어갔죠? 6 .... 2024/10/29 4,154
1622716 낫또 못 먹는 분들요 3 깻잎 2024/10/29 2,096
1622715 만일 전쟁이 나면 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5 .. 2024/10/29 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