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회수 : 1,353
작성일 : 2024-10-27 18:37: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사불법행위로 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난해 권고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자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자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8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7 6:41 PM (223.38.xxx.19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

  • 2. ....
    '24.10.27 6:45 PM (122.36.xxx.234)

    형법학자답게 제대로 일 하심 ㅎ

  • 3. 사실적시
    '24.10.27 7:04 PM (106.101.xxx.11)

    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지요. 기사처럼까지 되면 더 좋구요.

  • 4. 이거
    '24.10.27 7:18 PM (118.235.xxx.174)

    진짜 응원해요.

  • 5. 새들처럼
    '24.10.27 7:48 PM (125.186.xxx.15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22222222

  • 6. ㅇㅇㅇ
    '24.10.27 8:13 PM (120.142.xxx.14)

    국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법.

  • 7. 찬성요
    '24.10.27 9:36 PM (222.98.xxx.196)

    제3자 명예훼손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게 고발사주해서 악용하는게 너무 빈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2876 몬티 파이선. 2 2024/10/27 423
1642875 예전 절친 많았다가 40~50대 이후 거의 연락안하는 분계세요?.. 16 나사 2024/10/27 6,654
1642874 일본 총선) 자민당 폭망 1 ㅇㅇ 2024/10/27 2,213
1642873 여행다녀온 아들이 들어오면서 인사를 안하네요 5 실망 2024/10/27 4,221
1642872 온라인에서 이불 살곳 있나요 12 쇼핑 2024/10/27 2,061
1642871 인종차별하는 개신교도들 8 82 2024/10/27 1,303
1642870 이촌동에서 이른 저녁 먹을곳? 2 친구 2024/10/27 632
1642869 생강...믹서기로 갈면 안되죠? 4 생강 2024/10/27 2,070
1642868 저 내일 저녁부터 뛰려고하는데 잔소리해주세요! 13 러닝 2024/10/27 1,831
1642867 한식뷔페 갔다왔는데 슬프네요 ㅠ 19 ㅎㄴㄹ 2024/10/27 18,965
1642866 아르간오일, 모로칸오일, 헤어에센스. 같은건가요? 3 헤어에센스 2024/10/27 1,605
1642865 금팔찌 몇돈정도하면 보기좋을까요? 17 모모 2024/10/27 2,842
1642864 요즘 걷기 좋은 곳 어디 생각나시나요. 11 .. 2024/10/27 2,088
1642863 학원쌤인데요 어머님들 자녀들 수업 중에도 폰해요 22 dd 2024/10/27 5,387
1642862 카레와 어울리는 거 알려주세요 14 저녁준비 2024/10/27 2,101
1642861 토스터랑 에어프라이어 샀는데 그냥 쓰나요? 1 둘리 2024/10/27 711
1642860 고척교 8중 추돌 블랙박스, 70대 여성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 3 .. 2024/10/27 3,800
1642859 중학교때 미국가면 원어민처럼은 영어 못하죠? 16 .. 2024/10/27 2,888
1642858 전세놓고 전세사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4 2024/10/27 1,464
1642857 (후기)부암동 잘 놀다가 가요. 6 2024/10/27 3,232
1642856 부산이나 강원도 사시는 분들께 여쭤요 1 2024/10/27 903
1642855 정년이 질문 2 ... 2024/10/27 2,027
1642854 급! 청국장 간은 뭘로해요? 21 ㅡㅡ 2024/10/27 3,392
1642853 실비보험은 다 갱신형인거죠? 3 ... 2024/10/27 1,585
1642852 짧은 치마 3 ㅉㅉ 2024/10/27 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