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회수 : 1,440
작성일 : 2024-10-27 18:37: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사불법행위로 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난해 권고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자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자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8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7 6:41 PM (223.38.xxx.19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

  • 2. ....
    '24.10.27 6:45 PM (122.36.xxx.234)

    형법학자답게 제대로 일 하심 ㅎ

  • 3. 사실적시
    '24.10.27 7:04 PM (106.101.xxx.11)

    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지요. 기사처럼까지 되면 더 좋구요.

  • 4. 이거
    '24.10.27 7:18 PM (118.235.xxx.174)

    진짜 응원해요.

  • 5. 새들처럼
    '24.10.27 7:48 PM (125.186.xxx.15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22222222

  • 6. ㅇㅇㅇ
    '24.10.27 8:13 PM (120.142.xxx.14)

    국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법.

  • 7. 찬성요
    '24.10.27 9:36 PM (222.98.xxx.196)

    제3자 명예훼손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게 고발사주해서 악용하는게 너무 빈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458 금팔찌 몇돈정도하면 보기좋을까요? 15 모모 2024/10/27 3,181
1640457 요즘 걷기 좋은 곳 어디 생각나시나요. 11 .. 2024/10/27 2,325
1640456 학원쌤인데요 어머님들 자녀들 수업 중에도 폰해요 22 dd 2024/10/27 5,784
1640455 카레와 어울리는 거 알려주세요 13 저녁준비 2024/10/27 2,291
1640454 중학교때 미국가면 원어민처럼은 영어 못하죠? 16 .. 2024/10/27 3,205
1640453 (후기)부암동 잘 놀다가 가요. 6 2024/10/27 3,477
1640452 부산이나 강원도 사시는 분들께 여쭤요 1 2024/10/27 979
1640451 정년이 질문 2 ... 2024/10/27 2,173
1640450 급! 청국장 간은 뭘로해요? 21 ㅡㅡ 2024/10/27 3,674
1640449 실비보험은 다 갱신형인거죠? 3 ... 2024/10/27 1,824
1640448 짧은 치마 3 ㅉㅉ 2024/10/27 1,267
1640447 모임에 헤어진 커플이 있는데 12 00 2024/10/27 6,345
1640446 아래 머리감고싶은 수술하신분이요 6 머리감기 2024/10/27 3,235
1640445 고1 수학 2 d 2024/10/27 814
1640444 한살림 우족찜 어떤가요? 4 ... 2024/10/27 865
1640443 46세에 14년만에 취직했어요.. 49 belief.. 2024/10/27 20,222
1640442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7 !!!!! 2024/10/27 1,440
1640441 38살 신입공무원 자살시킨 괴산 공무원 팀장 15 .... 2024/10/27 7,391
1640440 날씨탓인지 1 ㅇㅇ 2024/10/27 1,025
1640439 미국 남고딩이 치마를 입고 58 2024/10/27 8,395
1640438 아이의 좌절을 지켜보는 마음.. 17 언제가는 2024/10/27 6,582
1640437 비염 약복용 6 best 2024/10/27 1,808
1640436 자기가 뭘 찬성하는지는 알고 하세요. 45 ㅇㅇ 2024/10/27 5,767
1640435 오늘자 왕귀요미 ㅋ 2 2024/10/27 1,580
1640434 차별금지법 꼭 봐주시고 판단해주세요 38 꼭봐주세요 2024/10/27 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