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회수 : 1,489
작성일 : 2024-10-27 18:37: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사불법행위로 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난해 권고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자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자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8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7 6:41 PM (223.38.xxx.19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

  • 2. ....
    '24.10.27 6:45 PM (122.36.xxx.234)

    형법학자답게 제대로 일 하심 ㅎ

  • 3. 사실적시
    '24.10.27 7:04 PM (106.101.xxx.11)

    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지요. 기사처럼까지 되면 더 좋구요.

  • 4. 이거
    '24.10.27 7:18 PM (118.235.xxx.174)

    진짜 응원해요.

  • 5. 새들처럼
    '24.10.27 7:48 PM (125.186.xxx.15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22222222

  • 6. ㅇㅇㅇ
    '24.10.27 8:13 PM (120.142.xxx.14)

    국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법.

  • 7. 찬성요
    '24.10.27 9:36 PM (222.98.xxx.196)

    제3자 명예훼손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게 고발사주해서 악용하는게 너무 빈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368 남향집 툇마루에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는 꿈 3 2024/10/30 1,022
1640367 끝사랑,흑백요리사등등 2 사생활 2024/10/30 1,900
1640366 코리아세일페스타 세일 많이 할까요? 2 드라마매니아.. 2024/10/30 1,379
1640365 천국과 지옥 이야기 (놀라운,,,) 3 우리 2024/10/30 2,501
1640364 우크라이나 파견 보니 열받네요 29 0000 2024/10/30 4,720
1640363 city of stars....이동욱이랑 이수현버전 보셨어요.... 7 .... 2024/10/30 1,704
1640362 생강청의 효능 27 메롱상태 2024/10/30 4,913
1640361 생각없이 보다가 진짜 빵 터졌네요 ㅋㅋㅋㅋ ㅋㅋㅋ 2024/10/30 1,753
1640360 화분정리대 찾는데요 7 쇼핑 2024/10/30 774
1640359 오랜만에 네이버 무료 웹툰 추천합니다. 14 ll 2024/10/30 2,220
1640358 중고딩 생일상 뭐해주세요? 25 ㅇㅇ 2024/10/30 1,466
1640357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혼을 꼭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 26 ㅇㅇ 2024/10/30 5,755
1640356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매운맛 ㅡ 소녀상희롱 유튜버의 최후 .. 1 같이봅시다 .. 2024/10/30 544
1640355 청량사 추천해주신분 감사해요. 6 2024/10/30 2,292
1640354 요양병원 모신지 보름째 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10 요양병원 2024/10/30 2,630
1640353 이래도 정치가 나와는 상관없다할건지 15 ㄱㄴ 2024/10/30 1,751
1640352 권총 들고 사고치는 5세아이 윤석열 3 나라걱정 2024/10/30 1,736
1640351 수학 응용 문제를 틀리고 시간이 부족한 아이.. 11 뭘 도와줄까.. 2024/10/30 1,139
1640350 배추 1 2024/10/30 612
1640349 트리플 스타가 만든 요리 3 이22 2024/10/30 3,173
1640348 패트리샤 박과 서화선 판사 2 이미도 배우.. 2024/10/30 704
1640347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을 맛있는거 뭐가 있을까요 10 ㅇㅇㄱ 2024/10/30 2,041
1640346 함부르크에서 8차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 열려 2 light7.. 2024/10/30 621
1640345 내일까지 쓸수 있는 데이터 30기가 5 ㅋㅋ 2024/10/30 1,094
1640344 진짜 빵 먹기 전에 견과류 먹으면 4 ........ 2024/10/30 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