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입니다.
오늘 세입자가 나갔는데 작은방 걸레받이(??)(벽아래 나무테두리) 부분이 푹 파여있고
그 상태에서 새 세입자가 부른 청소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 세입자에게 물받이 부분을 이사업체가 파손한게 아니냐 하니
이사업체측에서는 파손하지 않았다고 하고
청소업체가 파손할 수 도 있지 않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반반씩 부담하자하니
증거가 없으니 전 세입자는 비용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인 제가 증명을 못 하니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애초에 짐빼고 하자체크전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야하는데
두팀이 같이 움직이니 이런 사달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