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68157?cds=news_edit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든 박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세번째라 습관이구나
대리기사를 안부르는 이유가 뭘까
장군의 아들이 아니라 음주의 아들 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