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전세에 필요한 5억정도를 증여할경우 증여한 5억에서 증여세를 내는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5억은 증여하고 증여세 낼 8천을 부모자식간 대출형태로 차용증쓰고 이자받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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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잘아시는분
ㅇ.ㅇ 조회수 : 1,293
작성일 : 2024-10-24 19:39:29
IP : 14.45.xxx.2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밀크티
'24.10.24 7:47 PM (59.10.xxx.135)1. 가능
2. 차용증 쓰고 사진찍어 이메일로 첨부 서로 보내기ㅡ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에 필요.
ㅡ 이자 4.6% 이하로도 가능. 송금때 이자 라고 입력.
ㅡ 상환일은 10년 이내로.2. 밀크티
'24.10.24 7:51 PM (59.10.xxx.135)아니면 보통 5억5천을 증여하죠, 공제 5천 후 5억의 20% - 1천 공제후
실 증여세는 9천이고,
실 증여액은 4억6천이죠.
나머지 4천만 차용해도 되구요.3. ㅇ.ㅇ
'24.10.24 7:56 PM (14.45.xxx.214)밀크티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4. 흠
'24.10.24 8:36 PM (1.224.xxx.82)보통 2억은 차용증을 쓰고 나머지를 증여하죠
5. ,,,
'24.10.24 9:07 PM (58.29.xxx.196)차라리 연부연납 하겠다 하시고,,, 자제분 소득증명되면 증여세 할부로 낼수 있음요. 5년동안 6회에 나눠내면 회당 천2백 정도 낼꺼예요. 1년에 천이백 내는거 살짝살짝 도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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