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말을 가끔 보는데 그게 뭔지 설명해 주실 분 있을까요?
그 말을 가끔 보는데 그게 뭔지 설명해 주실 분 있을까요?
대체로 많은 수의 직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쉴때가 많죠.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니, 최소 주말 이틀 중 하루는 주휴일이 되는 것이죠.
이날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노동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데 토요일도 일한걸로 쳐서
토요일 하루치 일당을 더 줍니다
이것이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줍니다
16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잘 모를수도 있을까요?
그쪽에서 먼저 말을 안하면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고용주가 주휴수당 모를수 없구요
법적으로 줘야합니다
주휴수당 원래 줘야하는데
안주는곳 많죠
지금 말하기 뭐하면
나중에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그럼 다 받아요
주만근하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그만둘때 신고하면 받아요
학교급식 배식은 2시간 50분이에요
주인이 모를리가요...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만 둘 때 신고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