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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인수인계하기로 했는데요

.. 조회수 : 754
작성일 : 2024-10-21 13:38:13

부동산 안끼고 계약하자는데 계약서 도장준비해서 계약서만 쓰면 되는거죠?

사업자등록증 받고 또 할거있나요

금액은 동일한데 보증금을 현 임차인한테 바로 보내라고 할까요

아니면 받아서 제가 돌려줘야하는게 절차상 맞나요

공과금은 둘이 알아서 해결할테고 확인해야할게 있을까요

 

댓글 비꼬지 맙시다

저도 정중하게 질문글 올렸잖아요

인수인계 첨 해봐서 잘 몰랐네요

IP : 221.162.xxx.20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나
    '24.10.21 1:51 PM (223.38.xxx.145)

    보증금은 원글님이 받아서 전해줘야죠. 임대인 명의의 보증금 안들어왔다하면 뭘로 증명하시려고요?

  • 2. 보증금은
    '24.10.21 1:52 PM (58.29.xxx.196)

    받아서 주셔야하구요.
    사업자등록증은 새임차인 아직 준비안되어있을수 있구요. 기존 임차인 폐업 확실히 한것도 물어보시고.,, 라고 쓰지만
    실제로 상가 임대인은 별로 신경 안써도 되요. 임차인들끼리 서로 잘 알아서 해요. 권리금이라도 있을경우 자기들끼리 잘 하더라구요.

  • 3. ..
    '24.10.21 1:57 PM (221.162.xxx.205)

    보증금이 궁금했는데 받아서 줘야겠네요

  • 4. 음....
    '24.10.21 2:01 PM (39.7.xxx.186)

    부동산 안끼고 계약하자는데 계약서 도장준비해서 계약서만 쓰면 되는거죠?
    ㅡㅡㅡ
    상가는 의무 임대차 기간 있지 않나요?
    샤로 계약서 쓰는 거 맞죠?
    단순 임차인 변경이 아니라.

    기존 계약 연장 성격은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 5. ******
    '24.10.21 2:55 PM (210.96.xxx.45)

    보증금 님 통장으로 기록 남게 하세요
    공과금 두사람이 알아서 하더라도 두사람 앉은 자리에서 공과금 둘이 알아 하라고 두분
    답변을 받고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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