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끼고 계약하자는데 계약서 도장준비해서 계약서만 쓰면 되는거죠?
사업자등록증 받고 또 할거있나요
금액은 동일한데 보증금을 현 임차인한테 바로 보내라고 할까요
아니면 받아서 제가 돌려줘야하는게 절차상 맞나요
공과금은 둘이 알아서 해결할테고 확인해야할게 있을까요
댓글 비꼬지 맙시다
저도 정중하게 질문글 올렸잖아요
인수인계 첨 해봐서 잘 몰랐네요
부동산 안끼고 계약하자는데 계약서 도장준비해서 계약서만 쓰면 되는거죠?
사업자등록증 받고 또 할거있나요
금액은 동일한데 보증금을 현 임차인한테 바로 보내라고 할까요
아니면 받아서 제가 돌려줘야하는게 절차상 맞나요
공과금은 둘이 알아서 해결할테고 확인해야할게 있을까요
댓글 비꼬지 맙시다
저도 정중하게 질문글 올렸잖아요
인수인계 첨 해봐서 잘 몰랐네요
보증금은 원글님이 받아서 전해줘야죠. 임대인 명의의 보증금 안들어왔다하면 뭘로 증명하시려고요?
받아서 주셔야하구요.
사업자등록증은 새임차인 아직 준비안되어있을수 있구요. 기존 임차인 폐업 확실히 한것도 물어보시고.,, 라고 쓰지만
실제로 상가 임대인은 별로 신경 안써도 되요. 임차인들끼리 서로 잘 알아서 해요. 권리금이라도 있을경우 자기들끼리 잘 하더라구요.
보증금이 궁금했는데 받아서 줘야겠네요
부동산 안끼고 계약하자는데 계약서 도장준비해서 계약서만 쓰면 되는거죠?
ㅡㅡㅡ
상가는 의무 임대차 기간 있지 않나요?
샤로 계약서 쓰는 거 맞죠?
단순 임차인 변경이 아니라.
기존 계약 연장 성격은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보증금 님 통장으로 기록 남게 하세요
공과금 두사람이 알아서 하더라도 두사람 앉은 자리에서 공과금 둘이 알아 하라고 두분
답변을 받고 확인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