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이 전세만기인데
계약 연장할껀지를 알려달라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지금까지 전세살면서 부동산이 연장여부 묻는건 또 처음이라 여기서 1차 당황.
임대차보호법 있으니 적정선에서 연장이 된다면 사는것도 생각중이었는데
임대인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집주인 결정에 달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2차 당황했구요.
임대차보호법이 있지 않냐 했는데
부동산에서 법이 그렇기는 해도 법대로 안하는 집주인분들이 더러 있어서요
말을 애매하게...
전세가 2억이 올라있는 상태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라도 올리고 싶어할텐데
얼마가 적정할지...
생각이 많아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