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 조회수 : 1,689
작성일 : 2024-10-21 11:15:03

내년 3월이 전세만기인데

계약 연장할껀지를 알려달라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지금까지 전세살면서 부동산이 연장여부 묻는건 또 처음이라 여기서 1차 당황.

임대차보호법 있으니 적정선에서 연장이 된다면 사는것도 생각중이었는데

임대인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집주인 결정에 달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2차 당황했구요.

임대차보호법이 있지 않냐 했는데

부동산에서 법이 그렇기는 해도 법대로 안하는 집주인분들이 더러 있어서요

말을 애매하게...

전세가 2억이 올라있는 상태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라도 올리고 싶어할텐데

얼마가 적정할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IP : 218.145.xxx.2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1 11:18 AM (61.39.xxx.81)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연장 여부 묻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집주인이 나서는 경우를 못 겪어봤어요

    갱신권 5% 쓰는 건 임대인 결정 사항은 아니죠
    부동산이 이야기 이상하게 하네요

  • 2. .
    '24.10.21 11:25 AM (49.142.xxx.184)

    그 부동산 웃기네요
    법이 있는데 뭔 집주인 마음이래요?
    법대로 한다고 하시고 원글님 편한대로 하세요
    꼭 집주인만 대변하는 부동산 있어요

  • 3. ....
    '24.10.21 11:29 AM (211.218.xxx.194)

    부동산이 그집 전세매물에 관심이 많나보네요.
    집주인이 팔고싶거나 변동사항있으면 직접 물어볼텐데요.

    부동산은 보통 집주인에게 잘해야죠.
    그집 물건 거래할때마다 만나고 그때마다 집주인은 돈을 내는 고객.
    그리고 자기부동산에 안내놓으면 자긴 돈 못벌잖아요.
    세입자야 다른동네 뜨면 다신 안만날텐데.

  • 4. ㅇㅇ
    '24.10.21 11:40 AM (223.62.xxx.71) - 삭제된댓글

    5% 갱신권 쓰세요.

  • 5. ㅇㅂㅇ
    '24.10.21 11:45 AM (106.102.xxx.252)

    법대로 안하면 소송해서 배상받아야죠

  • 6. ㅇㅂㅇ
    '24.10.21 11:46 AM (106.102.xxx.252)

    새세입자 구해야 부동산도 돈버니 간보는거궁

  • 7. 그냥
    '24.10.21 11:54 AM (58.29.xxx.185)

    5% 갱신권 쓰겠다고 하세요. 집주인도 임대차법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 오래 놓은 집들은 그 동네에 주거래부동산이 하나쯤 있어서
    거기서 연장이나 기타 등등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 8. 저도 갱신권쓰기로
    '24.10.21 12:00 PM (58.78.xxx.250)

    입주 아파트 들어왔더니..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건지...
    부임지 이동해야 한다고 매매한다고 해서...갱신권 쓴다고 알아보시라 했더니
    바로 꼬리 내리던데요...
    2년 더 살고 신축 입주기다리고 있어요...이사다니는거 그만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젠 정착해야 할것 같아요

  • 9. 2억이며
    '24.10.21 12:56 PM (122.32.xxx.92)

    2억이면 예금이자 2년누적하면 얼마에요
    칼자루는 주인이 쥔듯요

  • 10. 2억 2년
    '24.10.21 2:45 PM (119.205.xxx.99)

    이자 해봐야 천 만원 조금 넘는데
    무슨 임대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ㅎㅎ

    저는 임대인입니다
    법대로 5%만 인상하고 갱신권 쓰셔도 돼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 11. ...
    '24.10.21 2:53 PM (218.145.xxx.251)

    집주인한테
    알려주신대로 법테두리 안에서 조정해서 갱신권 쓰고 싶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잘 해결해볼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8197 집안인데 손 시려운 분 계세요~~? 4 가만히 2024/10/23 1,214
1638196 신데렐라는 결혼생활 잘 했을까 논쟁중 15 심심함 2024/10/23 3,433
1638195 형사재판 증인2명중 1명 불출석시 재판 미뤄지나요? . . . 2024/10/23 353
1638194 매불쑈,,,,윤석열 흉내 진짜 똑같네요 ㅋ 3 2024/10/23 2,109
1638193 글삭튀한 의사선생 그렇게살지마세요 55 ㅇㅇ 2024/10/23 14,211
1638192 쿠*에 키플링은,, 3 은퇴 2024/10/23 1,200
1638191 심심한데 깻잎논쟁 얘기해봐요 ㅋㅋ 23 ... 2024/10/23 2,423
1638190 뉴욕에서 나이아가라폭포 교통편이 가능할까요? 17 뉴욕 2024/10/23 1,299
1638189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이천... .. 2024/10/23 454
1638188 수학시험이 쉬웠을 경우 5 ㅇㅇ 2024/10/23 819
1638187 통원목 책상 크기 5 whitee.. 2024/10/23 381
1638186 서울시, 지상철도 없앤다…68㎞ 全구간 지하화 계획 발표 24 ........ 2024/10/23 4,367
1638185 기숙학원 윈터 대기 45번 가능성있을까요?? 1 없음잠시만 2024/10/23 721
1638184 박수홍 가족은 결혼을 반대 했던건가요? 22 ... 2024/10/23 6,223
1638183 인연 끊어진 형제 찾는법 있을까요 6 자매 2024/10/23 2,133
1638182 열무,얼가리 절이는 시간 4 열무 한단,.. 2024/10/23 827
1638181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23 감사 2024/10/23 5,901
1638180 목에 멍울 잡히면 바로 병원가야하는지 10 림프 2024/10/23 1,430
1638179 윗집 누수로 피해를 봤는데요 7 고민 2024/10/23 1,696
1638178 헬스장에서 웨이트하는데 극심한 두통이 왔었어요 10 운동초보 2024/10/23 1,919
1638177 발리 여행 다녀왔어요..^^ 18 123 2024/10/23 3,107
1638176 경주시티투어 겨울에는 별로일까요? 7 ㅇㅇ 2024/10/23 1,271
1638175 위저드베이커리는 왜 청소년도서인가요? 6 2024/10/23 1,248
1638174 급여에서 월 100만원 모으기 힘드네요 8 ** 2024/10/23 3,440
1638173 플라자 호텔 뷔페는 어떤가요? 4 세븐스퀘어 .. 2024/10/23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