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퇴사를 하게 될거 같아요
연차 남은거 털어 써야 되서요
그럼 11월 국민연금이 직장 국민연금이고
월급에서 공제 하나요
아님
임의 가입으로 하나요?
공제 하게 되면 한달치 하는지
5일치만 하는지 궁금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도와주세요
11월 5일 퇴사를 하게 될거 같아요
연차 남은거 털어 써야 되서요
그럼 11월 국민연금이 직장 국민연금이고
월급에서 공제 하나요
아님
임의 가입으로 하나요?
공제 하게 되면 한달치 하는지
5일치만 하는지 궁금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도와주세요
5일치만 할걸요
사장님 입장에서 안내된 글을 찾아보면,
"국민연금은 퇴직 정산 제도가 없으므로 퇴사 시 보험료 정산과 연말정산을 할 필요 없이, 보험료만 급여에서 공제하여 신고하면 돼요. 다만, 1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 그 달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아마 5일 퇴직해도 그날분 국민연금을 회사가 부담하나 봐요.
11월분 급여에 11월 국민연금 공제됩니다
10월분 공제액과 동일(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정산하지 않습니다)
1일 이후 퇴사자는 월급에서 공제한다네요.
1달치 전액이요
https://m.blog.naver.com/yesformstory/22349092093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