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의심가는 행동을 하는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요
핸폰에 패턴 걸려있고 지문등록 해놨던데
볼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미행을 할수도 없고..
촉만으로 몰아 붙이기에는 망상 의부증으로 치부할것 같고... 답답하네요..
남편이 의심가는 행동을 하는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요
핸폰에 패턴 걸려있고 지문등록 해놨던데
볼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미행을 할수도 없고..
촉만으로 몰아 붙이기에는 망상 의부증으로 치부할것 같고... 답답하네요..
비번 걸린 경우 원글님이 몰래 열고 캡처하면 처벌될 수 있나보네요. 상대가 열어놓은 채 두었을 때 보게 됬다면 아니구요. 자세한 내용들 나오네요.
https://m.blog.naver.com/calla-law-blog/222782460966
저는 검색해 처음 나온 거 본 것이라 좀 더 꼼꼼하게 찾아보면 더 자세한 내용도 있을 듯 합니다.
맞아요 남편이 소송하면 걸린답니다
카드내역 때는것도
돈써야해요
미행하거나 미행 붙여야함
미행은 불법이 아님
미행을 돈주고 했음 불법임 미행 돈준 증거 찾아야 불법이어서 그것도 그냥 하시면 됨
근데 목적이 분명 해야죠
상간녀 소송 그 후 이혼까지 할건지 등등
카콕캡쳐도 하세요 우연히 봤다 하세요
좋아하는 사이였을땐 서로 상대방 핸펀 보던 말던 상관 안 했는데
누가 하나 바람 피면 왜 남의 핸드폰 뒤지냐 이렇게 되더라구요
나는 너 너는 나였던 관계가 남남이 되니 좀 충격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