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보증금3천만원, 월세120만원, 월세 연체시 5%이자)를 주고 있는데
2015년 12월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월세를 매월 120만원*39개월째 21년 8월부터 안 내고 거주하고 있어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2022.2 월경 명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12월 계약당시 계약서상의 명의자인 아내는 현재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도소송중에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어 현재도 구치소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처음 계약후 계약서를 다시 쓴 적은 없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2심 항소 정지되었고 1심 유지되어서
강제 집행 신청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계고 명령이 간 상태에서
계약자가 구치소에 있으니 계약자의 남편에게
이사갈 날짜 정해서 연락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사갈 집 금방 구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를 차단해서 다른 전화로 전화하니 받더군요)
계약자 남편에게 39개월 연체된 돈 보증금에서 제해도 2천만원 정도
추가로 나에게 줘야 된다고 하니
뭐가 그렇게 많냐고 성질을 부립니다.
1. 세입자가 스스로 이사 나갈때까지 강제집행하지 말고 기다릴까요?
당장 법원에 강제집행 해달라고 신청할까요?
강제집행비용과 집에서 끌어낸 짐 보관 비용 짐을 안 찾아갔을때의 경매 비용을 다
집주인인 제가 내야 된다고 합니다.
(언제 이사하겠다고 약속을 안 한 상태에서 무한정 기다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세입자가 감옥에 가 있으니 그 남편에게 밀린 월세 청구가 가능할까요?
(남편은 5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장까지 받은
잘 나가는 공무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남편명의통장에서 월세를 몇 차례 입금했었습니다)
3.관리비가 예전보다 많이 적게 나온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차량은 2대가 등록되어 있고
24. 7월 8월 수도 사용량은 있습니다.
막상 인부들과 함께 사다리차도 예약하고
강제집행하러 갔더니 짐도 없고 사람도 없을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 할수 있을까요?
실제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저 엿 먹으라고 살고 있는척 할 것 같기도 합니다.
4.명도 소송이 길어진 이유는
세입자가 감옥에 가면서 재판에 출석을 안해서 계속 연기되고 연기되고 하면서
세입자가 공탁금도 걸고 항소도 하면서
계속 판결이 늦어져서 처음 의뢰한 법무사도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못 받은 월세와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강제집행한 짐 보관비용등을
남편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5. 이런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게 좋을까요?
6. 월세 미납하면서부터는 저를 차단했는지 남편과 연락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전화를 자꾸 피할 경우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직장으로 전화 걸어서 바꿔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7. 변호사 선임해서 남편에게 제가 손해본 금액을 받아내는 소송을 할 경우
제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8. 이런 작은 소송도 의뢰하면 맡아줄 변호사는 있을까요?
9. 저에게 해주실 조언 있으시면 작은거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