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서 쓸 때 복비 수수료 얼마 표시한 계약서도
같이 써서 도장 찍으라고 하던데, 다들 그렇게 하셨나요?
그간 여러번 사고 팔고 할 때 첫날부터 쓴 경우는 처음이라..
보통 잔금날 알려줘서 주곤 했거든요.
혹시 나중에 복비 깎고 그럴까봐 미리 (상한선요율로 해서 )
도장 찍어두는 걸까요? 아님 다 그렇게 하셨나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첫날부터 복비 계약서 들이밀며 도장 찍으라 하니 (좀 밝힌달까요) 기분이 좀 그렇더라구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