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성남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초등생 다섯 명은 지난 4월부터 피해 학생 한 명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이어왔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른 뒤 40만원 가량을 피해 학생이 대신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얼굴을 분수대에 처박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 6월에는 어른들이 집을 비운 한 가해 학생의 집에 끌려가 흉기로 위협당하기도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식칼을 들이밀며 폭언을 했고, 이런 행동을 '식인종 놀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래를 섞은 과자를 강제로 먹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피해 학생의 신고로 교육청 조사가 시작됐고, 지난 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의위는 가해 정도가 심한 학생 두 명에 대해선 출석정지 5일과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른 학생 두 명에 대해선 서면사과 및 교내봉사 등 조처를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에게도 반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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