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볼데가 여기 밖에 없어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내용과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물어볼데가 여기 밖에 없어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내용과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땅판돈은 어디로 갔고 집명의는 언제 어머니께 되신건가요?
지금 돈이 없어도 국세청이 그쪽을 볼수도 있어요
상속세 낼 것이 거의 없을 거같아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자녀가 해도 될 거예요.
상속세 낼 것이 거의 없을 거같아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자녀가 해도 될 거예요.
법무사나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세요.
땅은 10여년전에 팔아서 엄마 아빠 생활비로 쓰셨을거 같은데 정확한건 모르겠네요
다른데 투자하시지는 않았고 지방 소도시에 사셔서 크게 부자가 되진 않았아요
집도 다른데 이사가면서 명의를 엄마로 했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거 다 냈어요.
아빠 살아계실때요.
돌아가신 후에는 예금 조금 있는거 같은데요. 현재까지 통보받은 금액은 3천만원 정도 뿐이에요.
10년 내로 증여 받으신 거 있으신지요
증여는 잘 모르겠네요.
알고 있는 것은 이사하시면서 그 집 명의를 엄마로 했다고만 알고 있어요.
아파트 매매가는 1억 5천이던가 그래요
증여할 재산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닥 돈 있는 집이 아니라서....
아, 아빠 계실때 아빠 예금 7백만원 정도가 만기되어서 그걸 찾아서 동생 계좌로 입금한 적은 있어요. 병원비로 쓰겠다고 아빠가 그거 찾아서 동생더러 갖고 있으라 했어요
병원비는 대략 350만원 정도 나왔고, 장례식장 비용은 1200만원 가량 나왔어요
증여는 잘 모르겠네요.
알고 있는 것은 이사하시면서 그 집 명의를 엄마로 했다고만 알고 있어요.
아파트 매매가는 1억 5천이던가 그래요
증여할 재산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닥 돈 있는 집이 아니라서....
아, 아빠 계실때 아빠 예금 7백만원 정도가 만기되어서 그걸 찾아서 동생 계좌로 입금한 적은 있어요. 병원비로 쓰겠다고 아빠가 그거 찾아서 동생더러 갖고 있으라 했어요
병원비는 대략 350만원 정도 나왔고, 장례식장 비용은 1200만원 가량 나왔어요
49재 비용은 5백만원이구요....
일단 상속액을 다 찾은 다음에 법무사나 세무사를 찾아가봐야 하나요.
워낙 소액이고 받을게 없어서 그냥 신고하고 끝내려 하는데요..
신고할게 없으면 안하는거죠
아빠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그정도면 안하셔도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무조건 신고하는거구요. 세금 0원이라도 신고해야합니다. 주민세 재산세 이런건 국가에서 세금내라고 고지서 보냅니다만 상속 증여 양도는 신고세라 해서 행위가 일어난 후 일정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통해 세금이 얼마라고 본인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누락 혹은 축소 했을 시 가산세 때려맞는거고 신고안해도 나중에 원 세금에 가산금 때립니다.
국가가 니가 알아서 이때까지 신고하라고 했으니 상속세 0원이어도 상속세 0원이라고 해서 신고는 하셔야해요
윗님 감사합니다.
집을 엄마로 하면서 취득세 양도세 뭐 이런 세금은 다 냈어요.
모두 소액이라서 신고서 작성하는 것도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구요.
저는 세무사상담 15만원 주고 했어요
작년초에요
결론은 안해도된다 하셔서 안했어요
금액에따라 달라요
세금 낼거 없으면 안해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하라고 권해요
세금신고하는데 따로 돈드는 거 없고요
가끔 갑자기 몰랐던 재산이 튀어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상속세는 덜한데 증여세 같은경우 찔끔찔끔 받은게 나중에 오천을 초과하는 바람에
그전에 신고 안한게 문제 되기도 해요
만약을 위해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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