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로펌 “콜검”은 해체하라>
윤석열 검찰은 정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짜 맞춘 물량과 가격에 정해진 시각에 사고파는 것.
이것이 통정매매고 주가조작입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2심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은 총 98건이었습니다. 그중 김건희 계좌에서 나온 거래가 47건으로 전체의 48% 비중입니다.
2010년 11월 1일 11시 44분 39초, 김건희는 대신증권에 직접 전화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8만주를 3300원에 매도 주문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분 전, 도이치 2차 작전의 주포 김기현은 공범에게 "(쩐주), 8만주 3300원 매도 주문" 전달을 지시합니다.
검찰은 주포의 매도 지시와 김 여사 주문이 우연의 일치일 뿐, 김건희 여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8만주를 3300원에 매도 주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주식 거래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투자자"로 감싸주고 이 주문 역시 우연의 일치라며 무혐의 티켓을 끊어줬습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종목으로 23억을 넘게 벌어도, 도이치 주포 지시에 우연히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에 같은 물량의 매도 주문을 직접 넣어도 김여사가 일반투자자라고 합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국내 최대로펌 콜검은 출장 황제 조사서비스로 머리를 조아리더니 여사님께서 오매불망 기다리는 도이치·명품백 무혐의 세트를 진상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③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콜검"은 그 운명이 다했습니다. 청산과 해체만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