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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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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잘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답답 조회수 : 376
작성일 : 2024-10-17 14:22:06

반전세 살다가 집의 하자로 못살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상대신에 다른 건물있으니(세가 더 비쌈)

싸게 주겠다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건물이 신탁등기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계약서도 새로 써야 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계약서는  신규로 2년 계약 안하고 나머지 기간만 채워서 승계하려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신탁등기가 되어있으면 확정일자등 채권확보를 못하는것 아닌가요?

잘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려요

IP : 183.96.xxx.1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3:03 PM (14.50.xxx.73)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도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못하는건 아닌데 신탁사와 계약을 하면서 수탁사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셔야 할거예요.
    아니면 집주인이 신탁사하고 신탁관계를 종료하면 특약 걸어서 기존 처럼 계약서 쓰시면 될거구요. 그런데 좀 복잡하고 찝찝해서 저라면 안 들어갈래요 ㅠ

  • 2. 가지마요
    '24.10.17 3:20 PM (39.112.xxx.187)

    요즘 전세사고 신탁등기 되있는거에서 많아서 신탁등기 있으면 부동산서 아예 취급 안하는데도 많대요

  • 3. 신탁등기는
    '24.10.17 3:41 PM (125.181.xxx.35)

    대출이 아주 많은 경우에 신탁사가 소유자가 되는건데요
    대출은 다 갚으면 원 소유자로 복구됩니다

    임대차 진행은
    신탁사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집주인과 임차인의 서류를 신탁사로 보내면 신탁사에서
    서류를 3부 만들어서 1부 보관
    1부 집주인
    1부 임차인
    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니 보증금은 신탁사로 보내야겟죠
    반전세는 잘 생각하셔야 하고요

  • 4. 미적미적
    '24.10.17 4:28 PM (211.234.xxx.184)

    꼭 그 집주인과 계약하기러 약속이라도 하셨어요?
    주인의 태도는 현 전세금을 빼줄 여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빨리 계약종료허고 내 보증금을 확보하시는게 우선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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