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932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7197 기도 부탁드릴게요 38 .. 2024/10/16 4,584
1617196 저녁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드시겠어요? 8 먹을까말까 2024/10/16 1,669
1617195 지금 더운거 맞나요? 9 000 2024/10/16 3,270
1617194 “김건희 ‘오빠’ 남편이면 바보, 친오빠면 농단. 본질은 대선 .. 11 ... 2024/10/16 2,972
1617193 53세 단어가 잘 생각이 안나요 13 2024/10/16 3,565
1617192 이직하는데 헤어짐이 슬프네요 4 ㅜㅜ 2024/10/16 2,684
1617191 집에서 샤브 할 때 죽 끓이는 팁 10 니나니나 2024/10/16 3,196
1617190 사랑이뭐길래가 제가 기억하는 첫연속극이었는데.. 8 .... 2024/10/16 1,564
1617189 갑상선암 수술뒤 너무 힘드나요 8 지금도 지옥.. 2024/10/16 4,280
1617188 트럼프, "한국은 머니 머신....나같으면 방위비 13.. 2 에구, 큰일.. 2024/10/16 2,294
1617187 메추리알 장조림 간이 쏙 배게하려면? 7 .... 2024/10/16 2,229
1617186 남자들의 자랑 허세 여자 못지 않네요 6 피곤해 2024/10/16 2,740
1617185 대기 중에 자리를 옆으로 가달라고 하면 8 교양 2024/10/16 1,805
1617184 신해철님 아이들 나오네요 38 유퀴즈 2024/10/16 25,556
1617183 핸드폰중독인 중딩 관리방법 공유해주세요 5 커피 2024/10/16 1,400
1617182 살기 싫을땐 어떻게 버티시나요 29 알려주세요 2024/10/16 5,687
1617181 소파에서 잠깐 눈붙인다는게 3시간이나.. 2 ㄷㄴㄱ 2024/10/16 2,007
1617180 러시아 황실 발레단의 발레리노가 나와요 3 2024/10/16 3,250
1617179 95년6월에 뭐하셨어요? 3 뮤직탱크 2024/10/16 1,970
1617178 핸폰 메모장에 일기를 쓰는데요 4 속상속상 2024/10/16 1,828
1617177 예산장터가 맛을 찾아갈곳은 아니네요 2 ㅁㅁ 2024/10/16 1,934
1617176 사랑없는 남편과 이혼해야할까요? 34 고민 2024/10/16 7,528
1617175 블루클럽 여자는 이용 못해요? 3 2024/10/16 3,993
1617174 강아지가 암에 걸렸는데요. 26 고통 2024/10/16 3,772
1617173 Led등 스트레스 ㅠㅠ 12 김수진 2024/10/16 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