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908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221 암기가 뇌를 늙지 않게하는 최고의 비법이라는데 8 암기암송 2024/10/19 5,651
1618220 이토록에 나오는 프로파일러 의심?되는건 이상하거죠? 2 . . . 2024/10/19 1,938
1618219 20년된 현미녹차 티백 250개 17 .... 2024/10/19 6,105
1618218 육사 "내부 여론 수렴 결과 홍범도 장군 흉상 존치 의.. 2 !!!!! 2024/10/19 2,635
1618217 아이 인성보디 공부가 중요할까요? 11 네네 2024/10/19 2,544
1618216 대문에 걸린 무속얘기 보니까... 8 자린 2024/10/19 3,386
1618215 운전자보험 가입시 자전거 사용여부를 묻는데 .... 2 운전자보험 2024/10/19 900
1618214 차량문제관련 고견 부탁드립니다. 7 영도댁 2024/10/19 873
1618213 간헐적단식 아메리카노도 되나요? 5 2024/10/19 2,160
1618212 선물받은 몽클 패딩 교환 가능할까요?(내용 무) 27 ... 2024/10/19 3,740
1618211 개인적으로 우등상보다 8 ㅓㅗㅎㄹ 2024/10/19 1,210
1618210 최나 박이나 아이들 생각은 하나도 안하는듯 애들이 불쌍하다 32 ... 2024/10/19 4,682
1618209 남편하고 이혼하려고요 12 2024/10/19 7,574
1618208 진주목걸이 하고 샤워해도 될까요? 9 질문있어요 2024/10/19 3,805
1618207 이런 친정부모 정상인가요? 6 2024/10/19 2,601
1618206 오전에 안면마비왔다고 했는데 대학병원 응급실 왔어요 18 밤호박 2024/10/19 5,638
1618205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또 추측이요 16 ㅇㅇ 2024/10/19 3,690
1618204 부인암 진단금 좋은곳은 어디일까요 1 2024/10/19 1,226
1618203 여의도 재건축아파트 4 2024/10/19 2,134
1618202 세탁조 청소하려다 망가진 듯 7 ㅁㅁㅁ 2024/10/19 3,484
1618201 수학 5등급에서 3등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 .... 2024/10/19 3,266
1618200 세상에 이런 우아한 열살은 처음봐요 6 연아양 2024/10/19 3,956
1618199 구강유산균 효과 어떤지 궁금해요 1 .. 2024/10/19 1,368
1618198 커피머신 관리 편한게 전자동인가요? 8 2024/10/19 1,569
1618197 격무로 임플란트를 했다는데 4 ㄵㄷ 2024/10/1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