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501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6762 쥴리 불기소라니 오물을 뒤집어 쓴 기분ㅡ일기체 5 말세 2024/10/17 889
1636761 결혼 25년차인데 다들 결혼기념일 챙기시나요 20 궁금하다 2024/10/17 3,042
1636760 초3 여아 간식.. 5 ..... 2024/10/17 1,006
1636759 금값이 한돈에 이십년전에 오만원이었거든요.삼십년전이랑 십년전 25 금값궁금 2024/10/17 5,408
1636758 금값 최고치 경신. 역시 신문은 믿으면 안 되요 1 금값 2024/10/17 3,041
1636757 명태는 반드시 감옥갑니다. 4 예언 2024/10/17 1,751
1636756 나솔 의사 영수는 영철을 왜 저리 무시하나요? 17 별로다별로 2024/10/17 4,795
1636755 치아교정 끝나는 시기 6 ... 2024/10/17 882
1636754 실손보험료가 거의 변동이 없는데요 8 ** 2024/10/17 1,396
1636753 금시세 g당 11만 8천원이네요 1 ㅇㅇㅇ 2024/10/17 1,684
1636752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손 안씻는 직원 10 .. 2024/10/17 2,019
1636751 최동석은 박지윤때문에 짤린거 맞아요 55 ... 2024/10/17 26,656
1636750 대장내시경 오늘 저녁 마지막 식사로 10 대장 2024/10/17 1,040
1636749 혼자 지내시는 부모님들 잘 계신가요? 13 생각 2024/10/17 2,825
1636748 뇌하수체에 혹이 있대요.. 3 .. 2024/10/17 2,057
1636747 국내 최대로펌"콜검"은 해체하라 3 박은정의원 2024/10/17 955
1636746 오전에 썰어서 수육 받은거 저녁에 어떻게 데우면 좋을까요? 4 열매사랑 2024/10/17 918
1636745 너무 신 김치찜 구제방법 있을까요? 10 묵은지 2024/10/17 1,241
1636744 회사일이 넘 많을때 2 많아요 회사.. 2024/10/17 628
1636743 이케아 램프안에 들어가는 가짜촛불 이름이 뭘까요? 7 익네 2024/10/17 738
1636742 중학생 친구들끼리 2~3시간거리 타지역 당일여행 보내주시나요? 6 ... 2024/10/17 733
1636741 의원에서 검버섯 제거 그런걸까 2024/10/17 786
1636740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생사의 절벽에 매달린 제 얘기 53 그냥 2024/10/17 7,372
1636739 건희 왕국 됐나요 9 2024/10/17 1,832
1636738 점심 대신 옥수수 2 2024/10/17 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