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600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1810 尹 "제 아내 순진한 면도 있다" 23 순정남 2024/11/07 4,725
1641809 20대때 들어둔 연금계좌 2 2024/11/07 1,510
1641808 육영수 여사가 그렇게 부패한 인물이였나요? 7 ........ 2024/11/07 2,923
1641807 기침이안멈추는데 백일해 검사 따로 해야하나요 .... 2024/11/07 656
1641806 구수한 누룽지는 무슨 반찬이랑 먹으면 맛있나요? 18 누룽지 2024/11/07 1,571
1641805 신용카드 택배로 보내도 되나요? 5 Good 2024/11/07 685
1641804 사회자에게 반말하는거 저만 기분 나쁜가요? 7 mmm 2024/11/07 2,156
1641803 사실과 다른것드리 망거든여,,, 말투 왜저럼?? 5 ,,, 2024/11/07 992
1641802 구체적사과는 어렵다. 3 2024/11/07 1,136
1641801 윤 대통령 “육영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해…대통령 아내로서 .. 8 0000 2024/11/07 1,891
1641800 한동훈은 절대 윤석열 못 치지 17 .... 2024/11/07 2,296
1641799 자동차보험 보상받으신 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4 100대 0.. 2024/11/07 334
1641798 의료관련 질문에 뭐라 대답한거에요 1 2024/11/07 1,136
1641797 나눔하고 다시 찾는중.. 2 ** 2024/11/07 998
1641796 오늘 유리창 청소하면 안좋을까요? 3 괜찮을까 2024/11/07 470
1641795 국민 대환장 담화. 9 ... 2024/11/07 2,230
1641794 윤석열, 특검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7 ... 2024/11/07 1,134
1641793 내가 윤석열을보며 가슴아픈건ㅡㆍㅡ 72 검찰조직 2024/11/07 16,657
1641792 전국민 담와..매불쇼만 믿어요 18 최욱만세 2024/11/07 2,502
1641791 학군지 처음가면 아이가 충격받을까요? 4 ㅁㅁ 2024/11/07 913
1641790 일산칼국수 18 영이네 2024/11/07 2,150
1641789 홍콩 4박5일은 오바인가요 10 77 2024/11/07 2,523
1641788 다이소 키 보드 3 kk 2024/11/07 641
1641787 우리 나라 어쩌나요. ㅠ 13 .. 2024/11/07 4,819
1641786 진짜 기자 맞아요? 8 저기앉아있는.. 2024/11/07 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