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공동명의 어찌 해야할까요 ㅜ

ㅇㅇ 조회수 : 2,095
작성일 : 2024-10-17 09:23:36

제이름으로 아파트 청약이

당첨돼서 그간 제이름으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공동명의 변경을

하려고해요.

 

지금까지 들어간 계약금은 제 돈으로

해결했지만   주수입원은 남편이고

저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불규칙,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공동명의하면 제가 남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한거로 해서

3개월 내 증여신고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러면 세금이 나오나요?

사실상 남편돈으로 사게되는 집인데도??

공동명의를 안하면 결국  제가 남편돈을

증여받은게 돼서 그것도 세금을 낸다고

82에서 본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IP : 218.158.xxx.10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파트가얼만데요?
    '24.10.17 9:53 AM (182.212.xxx.153)

    보통 저런 경우면 증여세는 안나옵니다만...

  • 2. 증여세없고
    '24.10.17 9:59 AM (49.167.xxx.114)

    취득세를 반반 낼거에요

  • 3. ㅇㅇ
    '24.10.17 10:04 AM (218.158.xxx.101)

    두분 너무 감사해요~~
    그럼 공동명의로 인한
    추가 세금부담은 없는거군요?

  • 4. 저는`
    '24.10.17 10:14 AM (221.151.xxx.33)

    6억까지는 세금 없구요.. 증여신고는 따로 햇어요 홈텍스로(6억넘으면 세금 있어요)

  • 5. 아파트
    '24.10.17 10:22 A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잔금과 등기하기 전에 분양사무소에서 공동명의로 바꾸시면 돼요.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으니 참고허시고요. 사무소에 한 번 물어보셔요.

  • 6. 노을
    '24.10.17 10:34 AM (106.247.xxx.197)

    당연히 공동명의 하셔야죠.

    주 수입원이 남편이었다고 하면 6억원이 넘어간다고 해도 증빙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혼생활 몇년 이상 하신분들 공동명의 집 취득했을때 증여세 부과
    안됩니다.

  • 7. 빙그레
    '24.10.17 10:44 AM (211.234.xxx.35)

    경험 있어요.
    아파트가 얼마에 부양됬는지는 몰라도 증여세는 상관없는데.
    중도금 넣을때 배우자이름으로 넣어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 이름으로 등기 만들고 다지 취득세 만들며 공동명의가 됩니다.
    즉 한번 본인등기하고 다시 공동등기하게 됩니다. 두번 취득세 내야합니다.

  • 8. 빙그레
    '24.10.17 10:46 AM (211.234.xxx.35)

    저희 같은경우엔 처음 등기할땐 500정도 취득세들었는데(분양가) 다시 취득세 낼땐 3000만원. 그사이 두배가 올랐거든요.

  • 9. 빙그레
    '24.10.17 10:48 AM (211.234.xxx.35)

    저희는 이사갈때 공동명의로 하는걸로 결론.

  • 10. ㅇㅇ
    '24.10.17 11:51 AM (218.158.xxx.101)

    저는 친절한 댓글들을 보고도
    잘 이해를 못하네요 ㅜ
    아파트 분양가는 10억 정도
    제가 가진돈 1억 몇천정도예요.
    그리고 공동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돈
    4억 정도
    나머지는 대출이든 현금이든
    다 남편에게서 나오는 돈이 될턴데
    이럴경우 꼭 공동명의는 안해도 되나요?

  • 11. ㅇㅇ
    '24.10.17 11:52 AM (218.158.xxx.101)

    아. 공동명의 안하려는 생각은 전혀없어요.
    세금문제때문에 여쭤봅니다~~

  • 12. ㄷㄷ
    '24.10.17 12:25 PM (59.17.xxx.152)

    저도 아파트 구입할 때 고가 주택이라 자금 출처 조사 때문에 남편한테 6억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했어요.
    제 돈은 모으고 남편 돈으로 생활했더니 자금 출처가 문제더라고요.

  • 13. 000
    '24.10.17 1:05 PM (218.54.xxx.164) - 삭제된댓글

    저 가격이면 공동명의 세금 없어요
    우리집은 반대의 경우였는데
    안냈어요
    다만 건설사에서 공동명의 진행하는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잘보고 놓치지말고 하세요

  • 14. ㅂㅂㅂㅂㅂ
    '24.10.17 1:47 PM (115.189.xxx.186)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남편 앞으로 대출이 안 나와요

  • 15. 10억이면
    '24.10.17 6:28 PM (182.212.xxx.153)

    5대5해도 5억밖에 안되니 증여세 없고, 건설사 공동명의 신청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053 쌀7분도미 사놓은거 열었더니 날개달린 벌레가.. 8 주니 2025/05/14 1,763
1713052 퇴직에 즈음하여 5 퇴직 2025/05/14 2,564
1713051 남편 대출 갚아줬더니 9 .... 2025/05/14 5,188
1713050 집 파는 비법 하나 17 아파트 2025/05/14 5,398
1713049 김문수 후보 공약 10분 정리 23 . . 2025/05/14 2,164
1713048 제가 다른 사람과 대화 시 꼭 껴드는 5 ㅇ ㅇ 2025/05/14 1,766
1713047 된장찌개에 뭐뭐 넣으세요? 13 2025/05/14 2,658
1713046 중학생 여자아이 팔에 털 고민이에요 15 곰배령 2025/05/14 1,997
1713045 "한미 경제당국,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서 환율 협.. 3 ........ 2025/05/14 997
1713044 지귀연 룸살롱접대는 몇년나오나요 9 ㄱㄴ 2025/05/14 3,325
1713043 시기하는 아빠와 시모 더불어 시작은엄마들 2 시기 2025/05/14 1,894
1713042 끝끝내 여자(들)로부터 혐오(?) 혹은 미움받기를 선택하는 남편.. 3 dd 2025/05/14 1,426
1713041 칭챙총 들었을 때 대처. 워딩 좀 8 ... 2025/05/14 1,759
1713040 Live 최강욱 여의도 정치 5월14일 2025/05/14 679
1713039 일반 명란젓으로 구이해도 되나요 급질 2025/05/14 810
1713038 손흥민, 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고소…"임신 속여 수.. 51 모어 2025/05/14 22,448
1713037 코성형 상담받고 왔어요~ 29 마나님 2025/05/14 3,061
1713036 연예인들 집 크게 옮겨가고 좋은차 타는거보면 11 ㅁㅁㅁㅁㅁ 2025/05/14 4,580
1713035 大法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각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한다”.. 27 ... 2025/05/14 3,050
1713034 Skt업데이트문의 ?? 2025/05/14 682
1713033 면접을 봤는데 이런 경우는 뭐에요? 1 ㄷㄷㄷㄷ 2025/05/14 1,241
1713032 창원 유세장 다녀왔습니다 10 ... 2025/05/14 1,395
1713031 텃밭상자가 잘 안 되요 4 ... 2025/05/14 1,419
1713030 조국혁신당, 이해민, 다가올 AI 시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 4 ../.. 2025/05/14 751
1713029 혹시 집에서 돌아가시면 절차가 어찌 되나요? 14 가르쳐주세요.. 2025/05/14 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