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015074627587
여의도 선착장 사업권을 따낸 건 김 모 씨였습니다.
멀쩡한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응찰한 이유는?
"3년 동안 운항을 못해 매출이 80%가 줄고 대출금은 하나도 못 갚고"
재무상태에 발목이 잡힐까봐 ㅠㅠ
회사 대신 대표 개인 이력을 내세우기로 한 김씨는 서울시가 개인 응찰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개인 명의도 들어가도 되는지?>
개인이 가능한 공고가 나기 약 열흘 전이었습니다.
이미 김씨가 서울시 관계자와 응찰 기준부터 협의한 걸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후 김씨는 당초 밝혔던 자본금 15억 원짜리가 아닌 5억 원짜리 새 법인을 세웠고, 작년 5월에 내기로 했던 사업이행보증서는 올해 9월에야 제출했습니다.
[박유진/서울시의원] "그런 사례가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특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한강의 한 유명 관광업체는 "서울시로부터 공모 전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