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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관련, 정말 몰라서요

가시 조회수 : 1,348
작성일 : 2024-10-14 16:17:58

넌 전세도 안 살아봤냐? 뭐 이런 걸 묻냐? 혼내지마시고 알려주세요.

정말 처음이라서 그래요.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5% 정도 올려주는 걸로 해서 집주인과 이야기 끝냈는데요, 그 계약기간이라는게 계약금 낸 날일까요? 잔금 치른 날일까요?

 

계약은 22년 10월에 했는데 잔금주고 입주는 22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럼 재계약하면서 계약갱신은 언제 하는게 맞을까요?

IP : 211.109.xxx.5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4 4:21 PM (211.234.xxx.188)

    잔금일 기준입니다.계약갱신은 5프로 안올려요.

  • 2. 별빛속에
    '24.10.14 4:21 PM (119.69.xxx.113)

    잔금일 다음날부터 다시 2년 잡으시면 됩니다

  • 3.
    '24.10.14 4:33 PM (221.138.xxx.92)

    잔금일이요.
    계약서 날짜 보세요.

  • 4. 가시
    '24.10.14 4:33 PM (211.109.xxx.57)

    잔금일 기준이군요. 고맙습니다.
    아직 1개월 여유가 있네요.

    처음 갱신은 5% 안올리는 거에요? 사정이 생겼다고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려던 참이에요.

  • 5. mmm
    '24.10.14 4:35 PM (211.119.xxx.188)

    처음에 계약서 쓰신거 찾아보시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있어요.
    정확하게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니 찾아보시고(보통은 입주한 날이죠. 자금을 미리 넣기는 어려우니요)

    재계약은 기간만료전 연락하여서 다시 쓰고 합니다
    예전에는 3개월전에 연락하는게 통상이었는데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제 전 집주인은 상당히 꼼꼼한 스타일이었는데 6개월전에 재계약의향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재계약날짜 전에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 다시작성, 돈은 정해진 날에 넣는걸로 하고
    이때 예전 계약했던 중개업소에서 하기때문에 세입자는 보통 복비 다시 내지 않았고
    내더라도 몇만원 정도일거구요

    아마 지금이 계약만기일 한달쯤 전인거 같으니
    요 근래로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 맞는 날 잡으셔서 재계약하시면 되겠어요

  • 6. ㅇㅂㅇ
    '24.10.14 6:05 PM (182.215.xxx.32)

    5프로 안올린다는건 무슨말씀이죠
    갱신권사용시 5프로이내 인상맞습니다...

  • 7. ㅡ,ㅡ
    '24.10.14 8:56 PM (124.80.xxx.38)

    세입자가 갱신권주장시 5프로이내, 인상후 계약가능(계약서 다시 써야함)
    자동갱신시엔 그대로 유지.

    날짜는 그집 입주날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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