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관련, 정말 몰라서요

가시 조회수 : 1,038
작성일 : 2024-10-14 16:17:58

넌 전세도 안 살아봤냐? 뭐 이런 걸 묻냐? 혼내지마시고 알려주세요.

정말 처음이라서 그래요.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5% 정도 올려주는 걸로 해서 집주인과 이야기 끝냈는데요, 그 계약기간이라는게 계약금 낸 날일까요? 잔금 치른 날일까요?

 

계약은 22년 10월에 했는데 잔금주고 입주는 22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럼 재계약하면서 계약갱신은 언제 하는게 맞을까요?

IP : 211.109.xxx.5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4 4:21 PM (211.234.xxx.188)

    잔금일 기준입니다.계약갱신은 5프로 안올려요.

  • 2. 별빛속에
    '24.10.14 4:21 PM (119.69.xxx.113)

    잔금일 다음날부터 다시 2년 잡으시면 됩니다

  • 3.
    '24.10.14 4:33 PM (221.138.xxx.92)

    잔금일이요.
    계약서 날짜 보세요.

  • 4. 가시
    '24.10.14 4:33 PM (211.109.xxx.57)

    잔금일 기준이군요. 고맙습니다.
    아직 1개월 여유가 있네요.

    처음 갱신은 5% 안올리는 거에요? 사정이 생겼다고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려던 참이에요.

  • 5. mmm
    '24.10.14 4:35 PM (211.119.xxx.188)

    처음에 계약서 쓰신거 찾아보시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있어요.
    정확하게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니 찾아보시고(보통은 입주한 날이죠. 자금을 미리 넣기는 어려우니요)

    재계약은 기간만료전 연락하여서 다시 쓰고 합니다
    예전에는 3개월전에 연락하는게 통상이었는데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제 전 집주인은 상당히 꼼꼼한 스타일이었는데 6개월전에 재계약의향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재계약날짜 전에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 다시작성, 돈은 정해진 날에 넣는걸로 하고
    이때 예전 계약했던 중개업소에서 하기때문에 세입자는 보통 복비 다시 내지 않았고
    내더라도 몇만원 정도일거구요

    아마 지금이 계약만기일 한달쯤 전인거 같으니
    요 근래로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 맞는 날 잡으셔서 재계약하시면 되겠어요

  • 6. ㅇㅂㅇ
    '24.10.14 6:05 PM (182.215.xxx.32)

    5프로 안올린다는건 무슨말씀이죠
    갱신권사용시 5프로이내 인상맞습니다...

  • 7. ㅡ,ㅡ
    '24.10.14 8:56 PM (124.80.xxx.38)

    세입자가 갱신권주장시 5프로이내, 인상후 계약가능(계약서 다시 써야함)
    자동갱신시엔 그대로 유지.

    날짜는 그집 입주날짜기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5003 내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이 4 ㅇㅇ 2024/10/14 1,882
1635002 광화문 교보 현재 한강작가님 책 구매가능해요 6 2024/10/14 2,098
1635001 유진 기태영 딸들 근황ㄷㄷㄷ 40 ㅡㅡ 2024/10/14 33,956
1635000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3 .... 2024/10/14 2,338
1634999 청약통장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2 uf 2024/10/14 2,508
1634998 아니 빤쭈가튼 반바지가 2 0!!0 2024/10/14 1,771
1634997 냉장고에 보관한 계란 하나가 (답변절실) 7 계란 2024/10/14 2,274
1634996 하빈이가 어린데 어떻게 남동생을 거기까지 가서 죽인다는 설정인가.. 8 잘될 2024/10/14 3,741
1634995 좀전에 신한카드캐시백이라고 14 궁금 2024/10/14 3,069
1634994 남자들은 씽꺼풀수술 안하나요? 16 ... 2024/10/14 2,196
1634993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미디어기상대 ㅡ 한강 노벨상 수상 보.. 2 같이봅시다 .. 2024/10/14 640
1634992 설악산 주전골(오색약수터) 단풍상태 아시는분 계실까요 6 단풍 2024/10/14 1,472
1634991 입국시 잡곡밥 걸리나요? 4 해외체류 후.. 2024/10/14 1,259
1634990 오늘 퇴근길에 착한어른이가 되었어요 3 갑자기 2024/10/14 1,383
1634989 아이폰_무선이어폰 연동이안되요 ㅜㅜ 2 IP16 2024/10/14 546
1634988 외국에서 최강동안으로 소문났어요 50 어머 2024/10/14 21,187
1634987 엄살이 심한 아이의 투정은 어디까지.. 1 ㅁㅁㅁ 2024/10/14 640
1634986 침대헤드보드에 매트리스 ㅌㅇㅇ 2024/10/14 382
1634985 우산 손잡이 오래되어서 끈적이면 버려야 하나요? 16 참나 2024/10/14 4,188
1634984 쌍방울 비서실장은 왜 위증을 10 ㄱㅂㄴ 2024/10/14 1,377
1634983 대통령실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비선 조직 없다&qu.. 16 이게속보할내.. 2024/10/14 2,848
1634982 보험지급 까다로운 보험회사 경험해보신분들 어딘지 알려주세요 궁금이 2024/10/14 518
1634981 노래방 가면 무슨노래 불러요? 3 2024/10/14 869
1634980 남들이 모르는 줄 알고 자기 회사 부풀려 말하는 사람 ㅠ 1 ㅇㅇ 2024/10/14 1,605
1634979 부모님 코로나 3번째 확진입니다 3 화가납니다 2024/10/14 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