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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양도 가능한가요

주차 조회수 : 2,233
작성일 : 2024-10-13 15:51:30

차가 없는 세대는 아는 지인에게

1세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양도 해도되나요?

알고 계신분 있을까요..?

 

IP : 125.191.xxx.102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3 3:54 PM (211.60.xxx.163)

    그냥 하면 되던데요
    굳이 양도한다 하지 마시고요

  • 2. 너무 싫어요
    '24.10.13 3:55 PM (58.123.xxx.123)

    외부인 와서 얌체주차하고 나가는거

  • 3. 정확하게
    '24.10.13 3:58 PM (125.191.xxx.102)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제 상식으로는 주차는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여된
    1대 차량에 대한 권리 같은데 차가 없으니
    타인에게 양도한다?이게 괜찮은건지 궁금해요

  • 4. ㅡㅡ
    '24.10.13 3:59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해당 아파트 규정을 보세요.
    저희 아파트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직계비 존속에 한해 1대는 허용하는데 증명 서류를 다 갖추어서 관리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5. 주차비를
    '24.10.13 4:00 PM (125.191.xxx.102)

    주차비를 냈다?이건 양도가 가능할거 같은데..
    아시는 분 안계실까요 ..

  • 6. 규정상
    '24.10.13 4:02 PM (1.235.xxx.154)

    안된다고 알아요
    차량등록할때 주민증 차량등록증 필요하거든요
    이게 무슨말일까요
    거주자인지 아닌지 보는거잖아요
    부모님세대에 차 없을때 자녀1대는 서류갖고가서 등록 가능해요

  • 7. 이건
    '24.10.13 4:03 PM (223.38.xxx.152) - 삭제된댓글

    각 아파트 관리규약마다 달라요
    관리소에 문의하여야 해요

  • 8. 사고나면
    '24.10.13 4:03 PM (211.55.xxx.249) - 삭제된댓글

    머리 아픕니다.
    간단히 할 게 아니더군요.
    그리고 전에 여기 82에서 주차 양도해서 지인 사이 파토난 글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 집에 왜 타인 차를 넣나요. 너무 싫어요.

  • 9. .....
    '24.10.13 4:04 PM (211.221.xxx.167)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우리 아파트도 등록할때 차량등록증 있어야해요.
    거주지 확인 합니다.

  • 10. 기본적으로
    '24.10.13 4:04 PM (58.123.xxx.123)

    주민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양도하면 결국 아파트가 사설 주차장화 되는거죠. 요즘 주차요금 비싼데 적은 돈 주고 이용하게되면 나중에 주차자리 부족으로 난리나죠.
    저희도 입주초반에 관리 소홀할때 차량 등록을.4대까지 받아줬는데 주변 회사나 오피스텔에 주차 맛집으로 소문나서 주차난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나저나 차량등록도 세대에 거주해야 해주던데요

  • 11. 바람소리2
    '24.10.13 4:05 PM (114.204.xxx.203)

    안되죠
    주민 공간인대요

  • 12. 아뇨
    '24.10.13 4:06 PM (223.39.xxx.168)

    대부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가족명의 차도 가족관계증명서 요구해요

  • 13. 동그라미
    '24.10.13 4:06 PM (110.8.xxx.83)

    보통 안되요
    저희 아파트도 차량등록증 이름 확인해요

  • 14. 양도
    '24.10.13 4:06 PM (211.228.xxx.92) - 삭제된댓글

    불가능해요 서류 다확인하고 철저히
    관리해요 우리아파트는요
    근데 혹시 된다고해도 안하는게 맞을것같은데요
    주차중 접촉사고나면 이것저것 골치아플것 같은데요
    원글님 입장에서는요
    제가 주차중 문짝 들이박히고 아무튼
    사고 좀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아파트 주차장사고
    많이납니다

  • 15. ....
    '24.10.13 4:15 PM (175.193.xxx.138) - 삭제된댓글

    우리도 안되요.
    차량등록할때 거주자 확인하고, 차량스티커 붙여요.

  • 16. ....
    '24.10.13 4:17 PM (180.69.xxx.152)

    저희 아파트는 차량 등록시 등본, 차량등록증 전부 확인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바보도 아니고, 대부분 다 확인할걸요.

  • 17. 안됩니다
    '24.10.13 4:19 PM (14.6.xxx.135) - 삭제된댓글

    그것땜에 우리아파트 난리났어요. 그래서 서류갖고가서 아예 차량스티커도 다 바꾸고 옛날스티커는 사용못하게했습니다.

  • 18. 안됩니다.
    '24.10.13 4:19 PM (14.6.xxx.135)

    그것땜에 우리아파트 난리났어요. 그래서 서류갖고가서 아예 차량스티커도 새로 다 바꾸고 옛날스티커는 사용못하게했습니다.

  • 19. 띠용
    '24.10.13 4:19 PM (58.228.xxx.91)

    그거 안됩니더..관리실에서 대조하든데예

  • 20. 안돼요
    '24.10.13 4:25 PM (118.235.xxx.193) - 삭제된댓글

    남편이 사정 상(근무지) 지방 본가에 1년 넘게 거주 중인데 아파트 헬스장 등록 역시 철저하게 금지시킨다고 했어요.
    사용하려면 주민등록 이전하고 하라고 했대요.
    이게 규칙이 깨지면 너도나도 자식 지인 다 그런식으로 등록하고 이용한다고.
    남편은 그게 옳다고 수긍하고 시설 이용 안해요.

  • 21. 시댁 아파트
    '24.10.13 4:43 PM (59.7.xxx.113)

    시부모님은 차가 없으시고 저희가 자주 들러야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하고 등록했었어요.

  • 22. 윗분과
    '24.10.13 4:51 PM (211.212.xxx.185)

    같은 상황인 시부모님은 차가 없으시고 저희가 자주 들러야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그 아파트만 된대서 저흰 갈때마다 방문자 통로에서 방문신고하고 차단기 올려줘야 출입해서 여간 불편한게 아니예요.

  • 23. 네네
    '24.10.13 5:13 PM (125.191.xxx.102)

    제 생각에도 그러면 안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여긴 빌라예요
    비교적 관리가 잘되는곳입니다
    보드판에 방문자 차량도 기입을 해야 하고요
    빌라 바로 앞에 동네에서 유명한 커피집과 교회가있고요

    재활용을 버리러 나갔다가 제 차 옆에 주차한 차보고 경악
    음주운전이 아니면 저렇게 주차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만큼
    제 차 주차선을 넘어온것은 물론 저는 차를 탈 수도 없고
    상대차주도 반대편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는데
    카페에 확인 하니 손님중엔 없었고
    교회에 찾아 갔는데 교회권사?집사?의 차량이었고
    주차는 여자친구 되는 사람이 하고 사라진 상황이고요

    주차라인을 침범하고 타지도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한
    사과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끝에 하는 말이
    빌라내 교회지인이 세대에 차가 없으니 주차 하라고 했단겁니다

    주차 하라고 했단 말을 사과 끝에 굳이 한게
    앞으로도 하겠단 소리로 들려서 알아보는 중이예요
    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좀 안되지만
    또 그런일이 생길거 같아서 알아보려고요
    답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24. 그린
    '24.10.13 5:23 PM (175.202.xxx.25)

    주민 공간이지만 분양면적이나 임대면적에 주차면적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약에 안된다면 그보다 상위법에서 승소가능 충분합니다
    규약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서요
    여기 법률전문가 계인다면 당연 소유권이나 점유권 또한그걸 포함해서 임대한임대권등이 규약보다 당연히 상위입니다

  • 25. 그린
    '24.10.13 5:26 PM (175.202.xxx.25)

    그래서 외부인에 양도한주차권 권리가 어느정도 유효한지 유권해석을 받아봐야할듯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의 차량1대는 가능할듯합니다.

  • 26. 저는 물어봤음.
    '24.10.13 5:52 PM (211.108.xxx.233)

    집에 차가 없으니 부여된 주차장 권리를 무료로 옆집에 빌려주고 싶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차 2대 주차하면 관리실에서 추가 주자비를 받으니 당연히 1자리는 나의 권리라 생각했고... 나의 주차장을 관리실이 대여해서 관리사무실은 수익이 발생하니까. 궁금해서
    관리실은 주차비를 받을 수 있지만 안된다함. 황당해했음. 지금도 이해가 안감.

  • 27. 그린님
    '24.10.13 6:00 PM (125.191.xxx.1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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