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저와 공동명의로 전세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동생은 그 집에서 거주하고 저는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합니다. 이럴경우에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저도 주민등록을 그 쪽으로 해야 하는 지가 궁금하고요. 사실 동생은 돈이 없어서 20%정도만 전세금으로 지불할 것 같은 데 이렇게 작은 지분으로 공동명의가 가능한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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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공동명의시 확정일자 받기와 지분에 대한 질문
좋은생각37 조회수 : 119
작성일 : 2024-10-13 0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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