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괜찮은 세입자 재계약하고 싶은데요

세입자 조회수 : 3,265
작성일 : 2024-10-12 19:02:47

 

저는 집주인 입장이구요.

전세 준 집이 있는데 만기가 가까워 오고  재계약을 했으면 해요..

세입자도 재계약 하고 싶어하구요.. 가격은 아직 제안을 안했는데..

시세대비 얼마정도 싸게 부르는게 좋을까요? 아님 시세대로 그대로 받을지..

전세가는 10억 정도 되구요.(시세가) 

시세대비 천 정도 싸게 부르는게 좋을까요? (조용히 잘 지내주신게 고마워서)

시세대로 해도 5프로 인상을 넘지는 않아요. 5프로 인상룰 적용하면 10억 2천 정도 되구요. 재계약은 처음이라 얼마 불라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세입자면 싸게 준다는 말도 있어서... 그냥 시세대로 할까요? 

IP : 223.38.xxx.196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조건
    '24.10.12 7:08 PM (125.178.xxx.162)

    시세대로 요구하시구요
    어렵다고 협의 요청하면 그때 응하세요

  • 2.
    '24.10.12 7:09 PM (211.215.xxx.56) - 삭제된댓글

    저 같으면
    잘살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인상하지 않을래요

  • 3. ...
    '24.10.12 7:10 PM (49.161.xxx.218) - 삭제된댓글

    우린 시세대로 말하니
    세입자가 깎아달라고해서
    천만원 깎아주긴했어요
    월세인데 세입자가 자동이체해놓고 입금해서
    깎아줬어요
    이런건 부동산과 이야기해보세요
    어차피 제계약하려면 부동산에서 해야잖아요

  • 4. 저라도
    '24.10.12 7:10 PM (58.29.xxx.96)

    그냥 두겠어요

  • 5. ㅡㅡ
    '24.10.12 7:10 PM (116.37.xxx.94)

    시세보다 싸게요
    세입자잘만나는것도 복이라 생각해요

  • 6. ...
    '24.10.12 7:11 PM (114.200.xxx.129)

    저도 잘살고 있고 이사람이 그냥 재계약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냥 인상 안할것 같아요..
    인상 안하고 한번더 재계약하면 그사람도 뭐 특별하게 집을 구입하는거 아니면 계속 살겠죠 . 어차피 2천 더 받아봐야 나중에 내줘야 되잖아요..

  • 7. 현재
    '24.10.12 7:12 PM (211.186.xxx.7)

    9억 7천이구요.
    시세가 10억 정도
    5프로 인상룰을 하면 10억 2천쯤 되는 셈이에요..

  • 8. ㅁㅁㅁ
    '24.10.12 7:14 PM (147.46.xxx.42)

    이미 보증금이 10억이라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저도 인상 안할 것 같아요.
    3-4억에서 몇 천 올려 시세 맞추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라도
    전세 10억에서 시세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 9.
    '24.10.12 7:15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저라면 10억제시하고 더 살기 원하면
    10억으로 절충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전달해 놓겠어요.

  • 10. 집 상태가
    '24.10.12 7:15 PM (211.186.xxx.7)

    아주 좋은 편이라 시세보다 좀 더 받지 싶어요. 딴 세입자를 구하게 된다면요.
    지금 분이 더 사시면 좋은데 사실 저희가 세금때문에 다만 천이라도 올리긴 올려야 될거 같긴해요..

  • 11.
    '24.10.12 7:16 PM (221.138.xxx.92)

    저라면 10억 2천제시하고 더 살기 원하면
    10억으로 절충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전달해 놓겠어요.

  • 12. Cantabile
    '24.10.12 7:34 PM (222.110.xxx.97)

    세입자 입장에서는 5퍼 인상만 바랄 거 같아요. ㅎㅎ
    조정 좀 원하면 윗님 말씀처럼 10억이요

  • 13. ...
    '24.10.12 7:40 PM (180.70.xxx.60)

    9억7천이고 시세가 10억이면
    보통은 재계약 동일금액 그냥 갑니다..ㅠ
    10억 부르면 세입자는
    단지내 더 좋은 동, 층 이나 인테리어 잘 된 집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 14. 그냥
    '24.10.12 7:44 PM (112.156.xxx.35)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물어보면 의견들어보고
    괜찮으면 10억
    아니면 그냥 재계약

  • 15. .....
    '24.10.12 7:46 PM (175.117.xxx.126)

    현 9억7천이고
    시세가 10억이면
    세입자가 계속 살기를 바라면 9억7천 동일하게 가시는 게 제일인데
    세금때문에 천이라도 올려야한다면 9억8천이나 9억9천 해야죠.
    시세보다는 싸야죠.

  • 16. ....
    '24.10.12 7:49 PM (220.78.xxx.62)

    저라면 시세대로 10억으로 하거나, 아님 9억9천 정도?

  • 17. 감사해요
    '24.10.12 8:07 PM (211.186.xxx.7)

    그렇게 해야겠어요

  • 18. ..
    '24.10.12 8:52 PM (182.220.xxx.5)

    9억8천 하세요.
    저라면 안올릴 것 같아요.

  • 19. ............
    '24.10.12 8:59 PM (112.104.xxx.71)

    이런건 시세대로 하는게 장기적으로 좋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강제저축하는 의미도 있고요
    시세보다 싸게 오래살게 해줬더니
    나중에 돈이 없어서 비슷한 집 못구한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구요
    호의로 시작한게 반드시 좋은 결과로 오지는 않더라고요
    시세대로 제안하시고 세입자쪽에서 깍아주길 원하면 그때 맞춰주세요

  • 20. ㅇㅇ
    '24.10.12 9:24 PM (211.209.xxx.50)

    딱 9억 9천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4102 이제 50 된 남편 앞으로 간병 못 할것 같아요 7 아오 2024/10/12 5,591
1634101 95세 흔들리는 치아 발치 6 ... 2024/10/12 2,084
1634100 도시노인 3 ... 2024/10/12 1,451
1634099 AI가사로봇 1억 3천만원짜리 사실 꺼예요? 16 2024/10/12 2,877
1634098 교수님 자제분 결혼식 12 ㄴㄴ 2024/10/12 2,025
1634097 마카오 3박 가는데 호텔추천이요 12 호텔 2024/10/12 1,534
1634096 벌써! 내 나이가. 2 2005 2024/10/12 1,383
1634095 가을아 조금만 늦게 가자 2 추녀?? 2024/10/12 925
1634094 밑에 92세 어른 헛것보인다 해서.. 10 .... 2024/10/12 2,085
1634093 엄마 이야기2 8 은하수 2024/10/12 1,785
1634092 스테이지파이터 4 굿와이프 2024/10/12 855
1634091 조립식가족 아역배우 넘나 귀여운것 1 구야워라 2024/10/12 885
1634090 한강 작가님 저희 동네사시네요!! 26 추카추카 2024/10/12 17,479
1634089 이혼가정 자녀와 결혼하면 힘들까요? 27 .. 2024/10/12 4,666
1634088 서울,대전과 부산 물가비교. 11 ... 2024/10/12 2,297
1634087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 면접갈때 몇박 몇일로 잡으시나요? 9 고3맘 2024/10/12 1,130
1634086 infp 망상. 노벨상 8 ㅡㅡ 2024/10/12 2,215
1634085 남편 진짜 싫어요. 빨리 이혼해야지.. 7 허허허 2024/10/12 5,244
1634084 2NE1 콘서트 한거 아셨어요? 15 .... 2024/10/12 2,451
1634083 괜찮은 세입자 재계약하고 싶은데요 16 세입자 2024/10/12 3,265
1634082 외모에 심하게 집착하는 사람 대부분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요 9 제 생각인데.. 2024/10/12 2,845
1634081 '내 몸이 예전같지 않구나'를 무엇으로 느끼시나요? 7 '' 2024/10/12 2,200
1634080 모임에서 고기먹는데 명이나물 다가져가는사람 9 고기 2024/10/12 3,174
1634079 미세먼지 느끼시는분? 3 2024/10/12 973
1634078 미성년자 만16세와 성관계 32 ... 2024/10/12 1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