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0100107052710900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은 법리상 선거법 적용이 쉽지 않아 불기소하고,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나라의 검찰을 기소 한다 못한다 하면서 노골적으로 조롱하는데
검찰은 명태균의 발언에 대해 그 흔한 입장표명 없이 불기소인가요
야당이 항의하는 데에는 걸핏하면 사법시스템 흔든다 어쩌고 하더니
명씨 앞에서는 순한 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