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 변경(타 배우자 동의 없이)

전세 조회수 : 1,432
작성일 : 2024-10-09 16:08:05

첫 전세계약시 부인명의로( 부인통장에서 돈 입금된 냐역 있음) 계약 하였으나 추후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남편이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연장 계약하였습니다

 

추후 저는 이를 알고 공동명의로 변경을 요청하나 남편은 이혼하고 민사소송하라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인중개사쪽에선 둘이 합의해서 다시 작성하라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구요 

 

중개사쪽에서 혹시 명의 변경할때 부부면 원 계약자의 도장이나 확인서 없이 그냥 해줄수 있나요?

 

이혼시 소송해서 받을 수 있다지만 전 소송전이 되돌려놓고 싶습니다 합의 해주겠다면서 계약서는 공동명의로 절대 못해준다네요?

 

원래 첫 계약시 제 이름이었고 통장거래내역도 제 통장에서 입금 되었는데 법적으로 다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간같지 않은 남편 갑처럼 모시고 살기 지긋지긋합니더

IP : 211.217.xxx.1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9 4:12 PM (112.104.xxx.71) - 삭제된댓글

    변호사랑 상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명의변경을 하려면 원글님의 위임장이라도 있어야 가능했을텐데
    그냥 원글님 몰래 해준거면 부동산을 물고 늘어지시든가
    서루구비가 다 된 경우면
    남편 공문서위조로 고발하겠다 하세요

  • 2. ????
    '24.10.9 4:41 PM (112.104.xxx.71)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명의 변경 하려면 원글님 위임장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동의 없이 몰래 했다니
    공문서 위조나 원글님의 서류 훔쳐서 한건데
    그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삼으세요

  • 3. 000
    '24.10.9 4:54 PM (118.235.xxx.71)

    아무리 부부라도 계약자 명의 변경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보증금 돌려줄지가 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요. 임대인과 단독으로 진행했는지 중개사가 끼었는지는 모르지만 위임장이 있었다면 위조고 이래저래 무효인 거죠

  • 4. dd
    '24.10.9 5:06 PM (211.186.xxx.173)

    공인중개사가 계약자 동의 없이 계약자 변경해주는 거 중개법 위반일 거예요. 공인중개사한테 신고하겠다고 하고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세요.
    공인중개사는 자격 박탈이나 영업정지 당할테니 협조할 거예요.
    글고 이혼 소송 중이면 어차피 전세금 분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굳이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전세금 분할하면 되고 합의 안될 거 같으면 전세금에 가압류 걸어놓으세요.

  • 5. ㅇㅂㅇ
    '24.10.9 5:10 PM (182.215.xxx.32)

    명의자 확인없이 절대 안해주죠
    소송에 휘말리는데

  • 6. 임대인과
    '24.10.9 5:38 PM (122.36.xxx.22)

    명의인과 변경명의인 3자 다 있는 상태서 계약서 썼을건데요
    아마 남편이 대리위임장 가지고 명의변경 한듯
    보통 임대인과 확인전화도 해주던데 남편이 강행하고 배째고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2104 오늘 집회, 몇시에 만날까요? 3 방탄맞다어쩔.. 2024/11/16 586
1642103 집 팔리면 잔금을 언제로 하나요? 6 2024/11/16 1,020
1642102 애들 돌반지 가격 종로 금방 가면 알려주나요? 7 ㅇㅇ 2024/11/16 1,063
1642101 이재명 죽이면 또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 죽일겁니다 44 000 2024/11/16 2,568
1642100 아이둘이 너무 달라요. 6 2024/11/16 1,297
1642099 코인 하시는분들 적당히 수익실현때 익절하세요? 7 코인 2024/11/16 2,007
1642098 금 팔때 여러군데 가보세요 1 ... 2024/11/16 1,855
1642097 경기 북부 21.5도 6 하늘에 2024/11/16 1,183
1642096 성당 레지오 하면 좋은가요? 12 가을여행 2024/11/16 2,194
1642095 50대 남자 청바지 브랜드좀 알려주세요 12 청바지 2024/11/16 1,492
1642094 요즘은 대본도 태블릿에 담아 볼 수 있게 하네요 3 ㅇㅇ 2024/11/16 952
1642093 새어머니자리 명의로 해준 아버지 재산 31 되돌리기 2024/11/16 6,139
1642092 “한국 남자야말로 진짜 호구”...도망간 베트남 신부, 살림은 .. 36 글로벌 호구.. 2024/11/16 4,825
1642091 동덕 제일 웃겼던거 과잠바 쇼 29 ㅇㅇ 2024/11/16 5,206
1642090 연세대 자연계논술 재시험 갈까요? 9 재셤??? 2024/11/16 1,299
1642089 윤석열 탄핵소추 촉구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1 !!!!! 2024/11/16 716
1642088 윤석열 “장모가 사기 당한 적은 있어도, 10원 한장 피해준적 .. 19 오수0 2024/11/16 2,330
1642087 노래좀 찾아주세요...플리즈 아이브 노래 가사중에 벌스데이 케이.. 1 .. 2024/11/16 367
1642086 아이패드 미니로 사진찍는분들 ··· 2024/11/16 352
1642085 adhd엄마가 딸에게 너무 미안했던 일 9 ㅁㅁㅁ 2024/11/16 2,647
1642084 이 옷이 맘에 드는데요. 카라가 문제입니다. 11 카라 고민 2024/11/16 2,657
1642083 동생 데려다 주는동안 이거 공부 하고 있어 10 6학년 아이.. 2024/11/16 1,560
1642082 답례 디저트 추천해주세요! ㅁㄴ 2024/11/16 305
1642081 최근 살인사건 중 사체 손괴죄에 궁금한 거 질문드립니다. 8 세상 2024/11/16 1,260
1642080 딸아이 쌍수 앞트임 1 dja 2024/11/16 1,035